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0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548,2심-대법원,2010두261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12. 2. 18:30경 영업판매계획 수립 등에 관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식은땀을 홀리고 동료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08. 12.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7.경 기획팀에서 판매팀으로 전환배치됨으로써 지방출장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박람회 업무로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맞이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였으며, 이후 위 박람회 마무리를 위한 휴일근무 등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경 기획팀에서 판매팀으로 전환배치된 후 지역별 대리점관리 및 현황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전보다 지방출장이 많아졌고(2007년 월 평균 8일에서 2008년 월평균 14.4일로 증가 하였다) 이로 인한 장시간(장거리) 운전, 불편한 잠자리와 불규칙한 식사, 점주와 고객들과의 술자리, 늦은 퇴근시간 등으로 인한 다소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2008. 11. 26.부터 29.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생략에서 열린 2008년 ○○○○○○○○박람회'에 참석하여 하루 종일 (09:00-17:00) 서서 대고객 안내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폐장 후 정리를 위해 20:00가 넘어서까지 근무함으로써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7.경 기획팀에서 판매팀으로 전환배치 됨으로써 지방출장이 많아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2008. 11. 26.부터 29.까지 '2008년 ○○○○○○○○박람회'의 참석으로 다소간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1986. 2. 17. ○○대학교병원에서 '비후성 심근병증'의 진단을, 2005. 8. 2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측 관련 자문의 등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로가 누적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으나 적응키 힘들 정도의 급격한 업무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가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력상 고혈압 및 심장관련 질환으로 치료한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는 1986년부터 심근비대 및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임이 확인되고 이는 뇌경색의 발생위험인자이며,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기왕증인 심근비대 및 고혈압이 주요인이고 스트레스는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30%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