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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1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택시 소속의 운전기사로서 2008. 9. 30. 02:00경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19:30분경 정신이 혼미하고 좌측사지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뇌경색, 경동맥협착 및 폐색(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08. 12. 10.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 육체적 과중부하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된다고 판정함에 따라 2008. 12. 17.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년전 사고로 하지 지체장해 3급의 신체조건에서 2004. 6. 29. 위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택시운행과 낮과 밤이 자주 바뀌어 생체리듬이 파괴되는 등으로 업무상 피로가 증가되었고, 경기악화로 택시 이용객은 줄었으나 여전히 고액의 사납금이 유지되어 업무상 과로가 있었으며 만취승객과의 요금시비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 조건- 원고는 2004. 6. 24. ○○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으며 근무형태는 1일 1차량제로 주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며 정해진 출 · 퇴근시간은 없으나 통상 10: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3:00~04:00까지 근무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인 2008. 9. 29. 10:00 출근하여 12:00 차량을 출고하고 2시간을 머문 후 14:30경 운행하여 이후 3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다가 17:00부터 24:00까지 운행하고 이후 1시간 가량 멈춘 뒤 다음날 01:30경 운행을 마쳐 차량운행그래프에 기록된 총 운행 시간은 6~7시간이다.-매월 기본 근무일수는 22일(휴가, 공가 포함)이고 원고의 근무일수는 2008. 7. 24.2일, 2008. 8. 25.1일, 2008. 9. 24.1일이다.- 1일 사납금은 11만원이고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월급 지급시에 정산하는바, 원고의 월입금액은 2008. 7. 2,760,000원, 2008. 8. 2,875,000원이다.- 원고는 3급의 지체장애자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2개월 23일 전인 2008. 7. 8. 22:40경 충주시 연수동-용두동 앞 노상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다툼이 생겨 원고의 차량 윈도우 브러쉬 2개가 부러지고 손목과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당한 적이 있다.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원고는 평소 인터넷으로 장기, 바둑을 자주 두었고 2008. 9. 29.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휴게실에서 2~3시간 동안 장기, 바둑을 두었으며, 음주, 흡연(30여년, 1일 2갑)을 하였고 신장 173cm, 체중 79kg로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의심, 고지혈증의심, 비만관리"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소견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에 대한 진찰 당시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택시의 좁은 공간에서 12시간 이상 운전을 할 경우 충분한 수분섭취 및 운동이 부족하여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뇌경색 발병의 일반적 원인에는 고혈압,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이 있고, 원고의 경우 경도의 고지혈증, 30여년간 매일 2갑의 흡연, 전산화 혈관조영술상 우측 내경동맥 기시부에 막혀있는 소견이 발병원인의 가능성으로 사료되고 그 밖의 생활 환경도 일조했을 것으로 관찰된다.③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재해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고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비만, 당뇨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전 건강검진 소견상 당뇨, 고지혈증 등의 소견이 있으나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재해 전 업무력 검토 결과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업무량의 증가도 없어서 지병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④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괴사되어 신경학적 결손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고,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흡연, 운동부족, 음주 등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위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경도의 고지혈증, 비만, 흡연경력, 우측내경동맥의 협착 등 뇌경색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가 다른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은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이르러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08. 9. 29.에도 운전시간이 6~7시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매월 수입금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달리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의 업무 부담 가중, 또는 만성적인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의 장기간 과다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우측 내경동맥 협착을 심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자연 발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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