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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20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2003. 1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9. 29. 15:45경 대구 이하생략 소재 ○○○○○○○ 주차장에서 소외회사 소유의 생략호 택시를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잘못하여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택시가 급출발하면서 주차장의 담벽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는데, 위 사고로 십이지장이 파열되어 ○○대학교oo병원에서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 도중 원인미상의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2008. 10. 3. 23:40경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가 2009. 2. 23. 피고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7. 원고에게 "망인은 재해당일 음주상태에서 차량운행이 제한한 부제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당해 치료 중 사망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일은 망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부제일이어서 망인은 위 택시를 소외회사에 입고하여 정비 및 세차를 한 다음, 당일 14:50경 소외회사에서 택시를 출고하여 나와 불상의 장소에서 동료 기사와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출발한 지 55분 정도 경과된 당일 15:45경 망인이 거주하던 위 ○○○○○○○의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퇴근 경로에 따른 운행 중의 사고로서 망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1인 1차제(운전자의 교대없이 운전자 1인이 택시 1대를 운행하여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운전자가 가지는 운행형태)로 6부제(5일간 운행하고 1일을 휴무하는 형태) 운행을 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1일 중 망인이 임의로 정한 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하였다.(2) 부제일은 휴무일로서 차량관리규정상 부제일 당일 05:00까지 택시를 소외회사에 입고하면 소외회사에서 정비와 세차 등을 마친 후 그 다음날 05:00에 다시 출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 규정은 운전기사들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정해진 사항은 아니었고 자율적으로 이행하여 왔다.(3) 소외회사의 노사합의서(을 제9호증)에는 부제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① 부제일 부제차량은 임의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운행을 할 시 회사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제차량을 귀가의 목적으로 사용함은 자택의 주변까지만 운행이 허용된다.② 부제일 부제차량으로 가족이송 또는 식수공급 등의 이유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③ 부제일 무단으로 운행을 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4)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1년 전부터 별도의 거주지 없이 위 찜질방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소외회사에서 위 찜질방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3:30경 소외회사에 택시를 입고하여 차량 정비 및 세차를 하고 사납금을 입금한 다음, 14:50경 소외회사에서 택시를 출고하여 나와 불상의 장소에서 동료 운전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후 1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찜질방의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던 중 위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택시를 출고해 나갈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11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회사에서는 부제일에 부제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차량 정비와 세차 등을 위하여 차량을 소외회사에 입고하도록 하되, 귀가를 목적으로 차량을 자택 주변까지 운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차량을 출고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인 위 찜질방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그러나, 소외회사에서 위 찜질방까지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불과한데,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차량을 출고한 후 도중에 동료 기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 출고시점으로부터 55분 가량 경과한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이 소외회사로부터 차량 출고 후 위 찜질방까지 운행한 경로는 망인의 거주지와 사업장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인 최단경로라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인 출·퇴근 경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택시운전사인 망인이 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 소외회사에서 부제일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귀가 내지 퇴근 목적의 차량 운행으로서 출·퇴근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이 위와 같은 경로로 위 택시를 운전한 것은 퇴근 경로를 망인이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서 퇴근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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