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49,2심-대법원,2012두14408,3심【주문】1.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2. 14. 사고를 당하여 '뇌실진대 출혈, 좌측 시야결손, 뇌실질내출혈 좌측 편마비, 근막통증 증후군, 뇌출혈 뇌부종 고혈압' 등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가료하여 오다가 2009. 4.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치료종결 후에도 여전히 장해가 남아 있다며 2009. 4. 30. 피고에게 장해 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심사한 다음 2009. 7. 15. 피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의 주장 요지가) 원고에게 잔존하는 후유장해 중 신경계통의 장해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 인정기준 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제5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간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나) 시력의 장해로는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 12급 제11호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시력장해'의 두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 등급은 제1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 장해등급 제3급 이상이 되는 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일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에 의하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제1 내지 3급의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그런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일반인의 1/4 정도 노동력이 남아 있는 경우인 제5급 제8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 ○○○○○○○ oo중앙병원(갑 제2호증)- “상기 환자는 좌편마비로 좌상지는 중력 이하 좌하지는 중력을 이길 정도의 근력이 있어 보행장애가 있어 평지 보행시에는 뚜렷한 파행을 보이며, 중장거리 보행시 장애가 있음. 좌상지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의 장애가 있어 미세기능 불가하고 목욕, 개인위생, 대소변 처리시 일부 타인의 보조가 필요함. 좌측 시야 결손 및 편측 무시가 있어 좌측의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보행시 작상 및 사고의 위험이 있어 항상 타인의 감시가 필요함. 일부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사회생활에 장애 있음”- “노동능력 상실 100%”-일상동작의 장해 정도-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좌(X), 우(O)- 취기(등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좌(X), 우(O)- 수건짜기: X- 끈매기: X-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X), 우(O)-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X), 우(O)-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좌(X), 우(O)-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X), 우(O)-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작은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 추를 잠그는 정도): 좌(X), 우(O)- 일어서기: O 붙잡고 일어섬.- 걷기: O 감시 필요함.- 계단오르기: ?- 계단내려가기: ?- 한쪽발로 서기: 좌(X), 우(X)※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O-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는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X2) 피고 자문의 - 을 제3호증“상기 피재근로자에 대한 본 자문의의 진찰 및 신경학적 검사소견, 뇌 CT 및 MRI 소견, 주치의 소견 및 기타 제반서류를 검토한바, 피재자는 우측 기지핵부 뇌출혈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 및 보행장애 등이 잔존하는 상태임. 현재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3) ○○대학병원가) 재활의학과 의견(1) 신체감정결과"lower average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이고 장애 수준의 기억능력, 전두엽집행 능력, 사회적응력을 보임. 따라서 환자는 전체적인 지적능력에 비해 기억능력과 전두엽 집행기능 및 일상생활적응기능 저하가 뚜렷하다.”"1) CDR(임상치매척도): 0.5단계(치매의심)2) Visual attention: 시각무시3) K-WAIS(지능검사): 언어성 지능 87, 동작성 지능 83, 전체지능 844) Rey-Kim Memory test(기억력 검사): MQ=645) K-FENT : EIQ = 496) 사회적응능력: 사회적응지수 41점(사회적으로 무력한 수준), 사회적응연령 만 10세 3개월.Global deterioration scale(인지능력평가): 4점(중등도의 인지장애)““지적능력, 기억능력, 전두엽집행능력 및 사회적응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일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노동불능)으로 판단됨"“〈일상생활동작평가〉1) K-MBI(수정바델지수): 44점(대부분 일상생활 동작에 보조가 필요하며, 목욕하기, 계단이용, 휠체어 사용에는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식사시에는 편측무시가 있어 왼쪽에 있는 반찬에 대한 지속적인 verbal cue가 필요함. 소변조절은 화장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지연될 때 참지 못해 간혹 실수함)2) FIM(동작수행능력검사): 65점3) MVPT (운동무관 시지각검사): indicate neglect, raw score 17점/34점, processing time 13.53초/2.5-4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기준상 제2급 제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2) 사실조회결과- 피감정인이 요양한 기간(2007. 8. 13. ~ 2009. 4. 8.) 중 주치의가 실시한 총 7회의 K-MBI 평가지수는 71점 내지 82점으로 평균 75.7점이고, 위 감정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지수 결과는 44점으로, 검사결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2009. 4. 8. 이후 검사시일(2011. 5)까지 질환의 진행이나 합병증 병발 유무, 재활치료 여부, 재활치료기간, 재활치료 종류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전 검사항목과 비교해 볼 때 '보행(ambulation)' 항목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며, 나머지 일상생활동작 항목에서 골고루 점수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기능저하가 의심되는 소견임.- 피감정인의 구체적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과 최종적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의 의학적 근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면 뇌출혈에 의한 장애는 총노동능력상실률 70%(직업계수 5 기준)에 해당함.나) 안과 의견“안과적으로 상기환자의 MRI 사진상 뇌실질내 출혈소견이 확실하고 이로 인한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기타장애(H47)'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양안에 시야결손대(H53.4) 양안 동측 반맹(좌측시야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이를 제가 알고 있는 산재보호법에 적용하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호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제9급 제2호의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성이 남은 사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시 세부 항목에 8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시야의 측정은 희스넬야계에 의하며 암점은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호법에 정확한 세부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4) ○○○대학교 oooo병원가) 신체감정결과1. 피감정인의 업무상 재해인 중추신경계의 장애로 인한 최종 장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1)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가) 도수 근력평가(2010. 8. 17.)좌측 손목, 발목 근육 0점 외에 좌측 상하지 근육 모두에서 3점(만점 5점)을 보임. 단, 우성 측인 우측 상하지는 정상 근력을 나타냄.나) 수동 관절가동법위 검사(2010. 8. 17.)좌측 견관절: 굴곡 0°~ 135° (정상: 0° ~ 180°)외전 0°~ 110° (정상: 0° ~ 180°)외회전 0°~ 50° (정상: 0° ~ 90°)내회전 0°~ 60° (정상: 0° ~ 70°)좌측 슬관절: 굴곡 0° ~ 125° (정상: 0° ~ 135°)로 제한된 점을 제외하고 정상 범위 보임다) 일상생활동작수행 독립성 지수 평가(2010. 8. 17.)좌측 편마비로 목욕과 계단오르내리기 수행에 최대한 도움 필요하며,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입기 등에서도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함. 수정바델지수(K-MBI)는 54점(만점 100점)으로 측정됨.라) Jebsen 수부기능검사(2010. 8. 17.)좌측 수지의 기능적 움직임이 전혀 없어 수부 기능은 상실됨.(2) 인지장애가) 간이정신상태(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K-MMSE) (2010. 8. 17.)18점(30점 만점)을 보이며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 회상, 언어기능에서 뚜렷하게 지하 되어 있음(3) 언어장애가) 언어평가(2010. 8. 17.) 스스로 말하기 31%ile, 알아듣기 81%ile, 따라말하기 56%ile, 이름대기 86%ile 등의 소견을 보이며 중등도 실어증(브로카 및 명칭실어증)에 해당됨.(4) 시야장애가) 안과전문의에 의한 시야검사(2010. 8. 17.에서 양안 동측 반맹 소견을 나타냄.2. 피감정인의 종결 당시 보행 장애 정도 및 일상 생활동작의 평가 정도는 어떠한지요?가. 보행장애 정도2010. 8. 현재 피감정인은 편마비로 인해 좌측 하지 근력은 3점 수준으로 특히 발목 주위 근력은 0-1점으로 측정되므로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평지 보행 때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계단 오르내리기 때는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됨.나. 일상생활 동작의 평가 정도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입고 벗기 등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목욕과 계단 오르내 리기 수행에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함. 수정바델지수(K-MBI)는 54점(만점 100점)으로 측정됨.3. 피감정인의 상대로 보아 전혀 노동능력이 없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있다면 상실률이 및 %정도인지, 장애등급기준 해설서의 '쉬운 일'에 종사할 수 있는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몇 호에 해당하는지요?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에 따르면 제3급 제3항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및 제7급 제4항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지한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사이에 해당 하나,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제3급 제3항에 보다 가깝다 판단됨.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은 85%로 추정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 가. 중추신경계 (뇌)의 장애에 따른 해설서 상 '쉬운 일'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정도만 남은 상태로 정의되고, 전술한 바 피감정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로 추정 되므로 쉬운 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에등급표에서 제3급 제3항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임.4. 피감정인의 안과 상병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기타장애(H57)가 발생하였고, 양안에 시야결손대(H53.4) - 양안 동측 반맹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원고의 최초 상병인 '뇌실질대 출혈'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 여부?원고의 최초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에 의하여 발생된 것임.5.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피감정인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판정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피감정인의 우측 상하지 근력과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이며, 간이정신기능검사에서 18점(30점 만점)으로 인지기능이 중등도 유지되며, 언어이해정도가 60%ile~70%ile 수준이므로 노무 활동은 불가능하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사실조회결과- 맥브라이드 방법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경우 79.98%에 해당함.- 맥브라이드 방법에서 노동능력상실률 100%와 감정서상 '노무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와의 차이점“피감정인의 장애원인은 뇌출혈에 의한 후유증상에 기인하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00% 상태는 두부?뇌?척수 항목 Ⅲ-D항(모든 움직임이 불가능하거나 양 하지마비 상태) 또는 Ⅷ항 정신병항목-5항(회복 가능성 없이 수용시설에 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Ⅸ항 및 X항(간질)의 경우 Ⅷ항에 준용하여 평가되고 있음.”“본 감정인의 신체감정서에서 노무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 함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에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답변한 것임."“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는 노동능력 이 평균인의 1/4 정도만 남은 상태로 정의되며 피감정인의 노동력상실률은 85%로 추정되어 쉬운 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기준표의 제3급 제3항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을 것임.”라. 판단1) 중복 장해로서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위에서 살핀 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가지고 있는 안과질환은 그 상대의 심각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신경계통 질환인 '뇌실질내 출혈'로 인하여 파생된 질환이므로, 그로 인하여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지 여부' 또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지 여부' 등을 따져 장해등급결정을 하면 될 것이고, 원고의 다른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구별하여 별개의 장해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가 안과 질환과 신경계통 질환의 2가지 장해를 입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 선택을 배제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을 노동력완전상실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규정은 단순히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영역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이 노동능력상실률 100%일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또한 설사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으로 판정하는 것을 노동력 완전상실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때의 노동력 완전상실이 반드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평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0%일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에서 장해등급 제3급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위의 제5호에서 정하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경험칙상 다른 신체조건이 건강하다면 보조구의 착용과 재활훈련 여하에 따라 충분히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호에서 정하는 다른 장해 항목들 중 에서도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함은 물론이다.그럼에도 법령이 위와 같이 재활가능한 경우들까지 노동력 전부상실로 보고 있다면, 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규정들과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법적용이 될 것이다.즉,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평가될 것을 강제하여서는 안되고, 제반 사정을 따져 보아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적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상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건대, 원고의 현재 상태는 사회적응연령이 만 10세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중등도 이상으로 필요해 보인다. 원고에 대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평가되지는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의제적 판단기준을 떠나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태의 원고가 취업에 성공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영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러한 점들 때문에 원고를 직접 면담하고 감정한 감정인들조차도 원고에 대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 또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가. 2)는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가. 3)은 “영 별표 6 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5. 가. 4)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상태는 치매의심 단계에 이를 정도로 지능이 후퇴하고 있고,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의 세부기준 상으로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정이 그러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특별히 쉬운 일'에는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해 제5급으로 판정한다면, 이는 원고보다 가벼운 장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3급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는 다른 재해근로자들에 비하여 원고를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법적용이 되어 채택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보아야 하고, 그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을 것임에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판정한 결과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