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2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1985. 10.경부터 2007. 7.경까지 oooo 주식회사, ○○종합검사 주식회사, oo비파괴검사 주식회사 oo지사 등 여러 회사 에서 방사선 및 초음파에 의한 비파괴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6.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위와 같이 비파괴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가족들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여러 업체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994. 5.경부터 2007. 7.경까지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oo지사 내지 ㅁㅁ지사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1997. 8.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ㆍ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 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자료상 원고가 1995. 7. 1.경부터 1999. 11. 30.까지, 2000. 11. 25. 부터 2001. 11. 30.까지, 2002. 4. 8.부터 2002. 4. 30.까지, 2004. 3. 1.부터 2004. 8. 31.까지, 2006. 7. 1.부터 2007. 7. 27.까지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ㅁㅁ지사 등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1997. 8.경부터 2002. 12. 3. 경까지 이하생략 소재 ○○정신신경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3. 1. 18.경부터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내지 경과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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