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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2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8. 8. 하순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복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하던 중 슬래브를 지지하던 지지대가 기울어 슬래브 지붕이 붕괴되면서 슬래브에 등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8. 8. 30.부터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양측 흉벽부 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서울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흉추 제8-9번 간 추간판탈출증, 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7.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1호증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갑 제2호증의 기재)원고는 2009. 8. 18. 현재 흉추부, 견갑부, 상배부의 통증 및 압통이 지속되어 흉추추간관절차단술, 경추 경막외차단술, 압통점 주사 및 상박신경차단술과 지속적인 약물 요법을 시행받았으나, 통증강도가 VAS 10에서 7~8 정도로 다소 약화되었을 뿐 통증 및 압통이 지속되는 상태임.(2) 피고 자문의원고의 흉추 제8-9번간 부위에서 완만한 추간판팽륜증 및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추체간 협소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왕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움.(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원고의 흉추 제8-9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돌출(팽윤)된 상태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외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원고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퇴행성 추간 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이 기왕증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최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경추부 염좌, 양측 흉벽부 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으로 진단되었던 점,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외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피고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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