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774,2심-대법원,2011두68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8. 30. 15:30경 ○○○○○○○ 하우스 부근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기계톱 날이 튀면서 왼쪽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접촉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척골신경파열, 좌측 전완부 근육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31.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수지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좌측 수지의 파지력은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이 적거나 원고 본인의 의지력 부족으로 보여 역시 장해등급에 미달하며, 좌측 팔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는 단순 동통에 의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좌측 팔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 수지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의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 정형외과 2009. 7. 31.자 소견서)환자는 좌측 수지부 굴곡 및 파지력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외부 파지력 검사상 장해소견을 보이고 있음좌측 수지의 운동범위좌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측정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 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36도0도30도0도30도0도40도0도40도0도근위지 관절정상 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45도0도76도0도76도0도76도0도76도0도원위지 관절정상 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30도0도40도0도34도0도34도0도(2)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서파지력은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성이 적어 보이며 신경손상 역시 호전 양상 보임.수상 후 열상 부위 일반 동통 잔존함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좌수지 관절의 운동 범위측정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 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4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근위지 관절정상 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7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원위지 관절정상 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50도0도50도0도50도0도50도0도(3) 피고 공단 자문의사협의회 소견서좌측 수지의 운동범위는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서와 동일(가) 자문의 1 - 파지력은 환자의 의지부족으로 사료됨. 단순 동통 잔존.(나) 자문의 2 - 단순 동통 잔존. 파지 의지가 없음.(다) 자문의 3 - 파지하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4)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결과 (○○대학교 ○○병원)-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에게 좌측 전완부 근육 손상 및 척골신경 파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손가락의 굴곡, 신전 운동에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현재 좌측 수지에 운동제한이 있고 수부에 저리는 증상 등이 남아 있음- 2010. 2. 5.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척골신경의 감각신경 및 제7경추 신경에 신경병증 소견이 있음. 기왕증은 없었음. 좌측 척골신경의 신경병증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이상 소견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따라서 파지력을 포함하여 좌측 수부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피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은 타당함.-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좌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측정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 범위60도0도90도0도0도0도90도0도90도0도좌50도0도75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근위지 관절정상 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40도0도85도0도85도0도80도0도85도0도원위지 관절정상 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40도0도50도0도50도0도40도0도[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팔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단순 동통에 의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수지의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운동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고,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수지의 파지력 감소 여부 및 그 정도이다.(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지의 파지력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의 파지력은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이 적거나 원고원고 주치의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수지부 굴곡 및 파지력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외부 파지력 검사에서도 장해소견을 보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좌측 수 본인의 의지력 부족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 결과도 피고 자문의와 의학적 소견을 같이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지의 파지력이 감소하였다거나, 그 정도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나아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수지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의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치의 장해진단서(○○○ 정형외과 2009. 7. 31.자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수지 중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의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가 중수지 관절 각 40~80도 혹은 50~75도, 근위지 관절 각 70~80도 혹은 40~85도로 좌측 제1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하여 각각 1/4 미만 제한되고, 좌측 수지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50도 혹은 40도 내지 50도로서 좌측 제1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하여 각각 3/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실시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수지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장해등급은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4급 이상으로서 수지의 기능장애 관련 최하 장해등급인 제13급 제8호의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즉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에도 미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좌측 팔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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