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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2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소외 ○○○중앙의원(이하 '소외 의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8. 11.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에 신질환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어 2007. 7. 12.부터 복막투석을 받다가 2007. 10. 17. 신장 이식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21. 피고에게, '말기신부전, 신장이식, 복막투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2006. 3. 이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소외 의원은 병원업무(일반 내과), 일반건강검진 및 종합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소외 의원에는 2006. 3. 당시 치과, 검진업무부(종합검진, 내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및 검진지원부(생략)를 갖추고 있고, 의사 5명과 간호사 30명 정도의 의료진을 두고 있었다.(나) 원고는 1997. 10. 1.경 소외 의원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1.부터 2006. 2.까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6. 3. 1.경 부터 다시 소외 의원의 검진지원부의 하나인 oo분소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의원 등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1997. 10. 1.경부터 줄곧 사업체 건강진단을 위한 검진유치활동, 전국을 순회하며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한 출장건강검진시 검진세팅작업ㆍ차량운행ㆍ혈액종합검진안내 등의 업무 및 출장인력 섭외업무 등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6. 3. 1. 원고를 포함한 팀원 4명으로 구성된 oo분소의 팀장이 된 이후에도 그 팀원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추가로 하는 것 외에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18:00이었지만, 원고는 그 업무 특성상 출장업무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2006년의 경우 월 15회 내지 18회 정도) 출ㆍ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라) 한편, 2006. 5.경 소외 의원의 강남분소의 팀원 1인이 퇴사를 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oo분소의 나머지 팀원들은 그 퇴사 직원의 종전 업무를 일부씩 분담하여 수행하였다.(2) 원고의 치료경과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0. 2. 28. ○○○○병원에서 사구체신염의 일종인 IgA 신증으로 진단받고 2000. 6.경까지 통원치료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후 2006. 8. 11. 고혈압 증세로 ㅁㅁㅁㅁ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다가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아 추적 관찰을 받던 중에 신질환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복막 투석과 신장이식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6. 8.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약 17년간 1일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음주를 월 1회 회당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다) IgA 신증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한 사구체신염이고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10대와 2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서서히 진행하여 20년 내에 약 30% 이상의 환자들이 말기 신질환으로 진행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그 예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로는 지속적인 단백뇨, 신기능의 저하, 지속적인 고혈압 등으로 알려져 있다.(3)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말기신부전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만성사구체신염, 다낭신 등이 있다. 만성사구체신염에서는 단백뇨 혹은 혈뇨가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고혈압을 동반한다. 원고의 말기신부전의 발병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2000. 2. 당시 단백뇨가 확인되었지만 혈압과 신장배설기능이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그 후 단백뇨와 혈압 관리를 받지 않다가 사구체신염이 진행되어 2006. 8. 11. ㅁㅁㅁㅁ대학교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만성신부전이 점차 진행하여 말기신부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00. 2. 28. ○○의료원에서 단백뇨 조절이 잘 안 될 경우 수년에 걸쳐 신장기능이 악화될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신질환의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사구체신염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2000. 2. ○○○○병원에서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단백뇨 조절이 잘 안될 경우 신장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단백뇨 등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존의 사구체신염이 점차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어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술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64,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사구체신염에 대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업무상 부득이하게 음주와 흡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및 2006. 3. 이후 원고의 업무량 내지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 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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