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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6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은 2009. 2. 22. 11:5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75명에 이르는 작업자들을 상대로 공구 불출과 반납, 수리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무렵에는 현장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 공구실 또한 이전하여야 했으므로 그 이전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왼쪽 무릎을 다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분실된 공구를 찾으러 다닐 수 없어 공구 분실이 많아져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한 좌절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여기에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망인의 평소 성격이 우울증을 심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1947년생으로 1996. 11. 30.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처남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공구장으로 근무하여왔는데, 주 5일 근무제로 토, 일요일은 휴무이고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20피트 규모의 컨테이너를 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작업공구 불출, 제작, 관리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2) 망인의 사망일 이전 3개월간의 근무현황을 살펴보아도 특기할만한 업무량의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취급하는 공구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소모품도 많이 있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으며, 망인이 공구관리와 관련하여 ○○○○○이나 ○○○○ 관계자들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실은 없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은 사망당시까지 무릎관절염으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고혈압, 피부염 등으로도 약물을 복용하는 등 이들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평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적이 없고,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하며 대쪽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다.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의)망인의 유서에 의하면, 망인은 우울감, 불안, 과도한 걱정, 신병비관 등의 상태에 있었고, 망인은 평소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업무 및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근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살 이전에 있었던 우울증으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를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비관적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병 및 업무에 대한 비관적 판단으로 자살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망인의 사망일 무렵 망인이 공구류의 분실 등에 관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분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관계자로부터 문책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실이 없고, 소속회사의 대표이사가 망인의 처남으로서 망인과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담당업무가 가중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받았던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우울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양 무릎의 관절염, 발 부위 피부염 등의 질환으로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그로 인한 고충을 견디기 어려움을 유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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