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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3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6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택시기사로서 2008. 8. 2. 23:20경 자택에서 입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는 증세가 나타나(이하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긴장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 했고, 주 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이 파괴되어 불면증과 수면부족에 시달려야 했으며, 특히 소외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4. 11.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하였다.(나)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제로 월 2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일 간격으로 주간근무(04:00~16:00)와 야간근무(16:00~다음날 04:00)를 교대로 하고,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사납금 명목으로 매 근무일에 89,000원씩을 납부하여야 했고, 1일 택시운행 수입 중 8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의 개인 수입으로 하였다.(라) 2008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운행현황에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실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같은 해 교의 경우 총 근무 일수 25일, 총 근무시간 265시 간 10분(1일 근무시간 : 최대 19시간 10분, 최소 6시간)이고, 같은 해 6.의 경우 총 근무 일수 25일, 근무시간 246시간 40분(1일 근무시간 : 최대 22시간 30분, 최소 6시간 20분)이며, 같은 해 7.의 경우 총 근무 일수 26일, 근무시간 277시간 40분(1일 근무시 간 : 최대 20시간 20분, 최소 6시간)인 것으로 나타난다.(마) 원고는 2008. 7. 31. 및 2008. 8. 1. 각 휴무하였고, 2008. 8. 2. 05:30경부터 16:10경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퇴근하였다.(바) ○○소방서의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가 2008. 8. 2.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자다가 흥분한 후에 갑자기 언어장애가 오고 침을 흘렸고,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는 취지의 원고측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학교 ○○병원의 응급기록지 및 퇴원요약기록에는, 원고가 2008. 8. 2. 술을 마시고 자다가 깬 후 원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같은 날 23:20경 침을 흘리고 말을 못하였고, 약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마셔 왔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5년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2006년 1차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과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2차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장질환에 대한 건강주의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관리와 간기능 관리를 요하는 것으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휴무일인 2008. 8. 1. ○○의료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표에는 주로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증가하는 감마-GTP가 상승되어 있고, 요산이 약간 증가되어 있으므로 만성 과음을 주의하고 1개월 후에 재검사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뇌경색은 혈전,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3) ○○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서 :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심장부정맥 등 심장병이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흡연 외에는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없었다.(나) 사실조회 회신 :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이 혈액의 응고를 심화시킬 수 있으나 뇌졸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원고는 56세로 고령은 아니지만 뇌졸중의 발생 연령으로 매우 낮은 연령이 아니고, 비교적 젊은 연령의 뇌졸중 환자의 경우 흡연이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험보호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에 의한 질병 내지 부상으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소 겪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3년 이상 주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여 와 그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택시 운행시간 중에도 휴식시간을 갖는 등 업무내용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평소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2일 연속 휴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현재 밝혀지지 않은 점, ⑤ 원고의 위에서 본 장기간의 흡연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주간근무를 퇴근 후에 음주상태에서 배우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흥분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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