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3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운수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08. 12. 7. 03:00경 돈통을 가지고 시내버스로 가던 중 차고지 바닥에 설치한 방지턱에 메어둔 검은 전기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완관절부 좌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피고에 대하여 상병명 '제4-5번 요추 신경근 손상(상병코드 S342)'(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2009. 1. 31.까지 요양이 승인된 상태에서 당시 원고가 요양을 하고 있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신경외과의원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2009. 1. 10. ~ 2009. 1. 20. 기간 동안 입원 치료, 2009. 1. 21. ~ 2009. 4. 20. 기간 동안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원처분기관(서울지역본부)은 2009. 1. 20. 원고 신청의 추가 상병에 관하여는 2003. 9. 2. 산업재해 불승인 상병인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도와 관련성이 있고, 2008. 12. 7. 재해와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소견 및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출의 진료계획서에 관하여는 승인상병에 관하여 증상고정으로 판단하여 2009.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에게 제4-5 요추간 및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경미한 상태였다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2, 14, 15, 24, 25호증, 을 제1, 6 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 ○○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 ㅁㅁ병원장, ○○신경 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경미한 상태였다가 급격히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2008. 12. 7.부터 2009. 1. 31.까지 △△병원과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09. 2. 21.경 ○○○○병원에 입원하여 시 행한 진찰 및 정밀검사 결과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척추증'이 진단되어 2009. 2. 26.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고, 2009. 3. 2. 제4-5번 요추간 우측에 디스크 제거술과 추간공 확장술 및 제2-3번 요추간 우측 디스크 제거술 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당시 위 상병에 의하여 신경근이 압박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2009. 3. 27. 퇴원하였다.○ 그런데 △△병원의 진단서(2008. 12. 9.자)에는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 후 승인상병으로 입원하여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로 합병증이나 새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면 수상 후 약 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하리라 사료되고 상기 진단명은 현재까지 확인된 진단에 국한되며 새로운 진단의 발견이나 후유증, 합병증의 발생 시 추가나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이나 관련 증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03. 9. 2. ㅁㅁ교통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염좌, 요부염좌, 요추 제3-4간 섬유륜 팽윤증(진구성), 요추 제4-5간 탈출증 경도'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16. 위 상병 중 '요추 제3-4간 섬유륜 팽윤증(진구성), 요추 제4-5간 탈출증 경도'는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하고 나머지 신청상병에 관하여만 요양승인을 한 바 있다.○ ○○○○병원의 진료기록(2009. 2. 21.자)에는 당시 원고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요통, 하지방사통, 저림)이 1960년 군대에서 발생하였고, 1960년 위 병원 비뇨기과에서 회음부 신경성 무력증으로도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병원의 초기 간호 정보 기록(2009. 2. 21.자)에 "입원 동기 : 상기 환자는 군대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통증 계속 있어오다 ○○신경외과에서 2008. 4. HLD. disec.lat Rt L4-5 OP하고 증상 호전되었다가 2008. 12. 넘어진 이후 CC 발생되어 MRI 촬영 후 OP 권유받고 외래 통원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9. 3. 26.자 소견서, 2009. 4. 21.자 진단서(갑 제4호증의 2)에도 원고가 2008. 4. 타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우측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신경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소외2은 원고가 2008. 4. 7. 입원하여 2008. 4. 17. 퇴원할 때까지 ① 제5-6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② 제4-5 요추간 및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③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① 상병에 관하여는 2008. 4. 7. 입원수술 후 2008. 4. 17. 퇴원하였고, ② 상병은 ① 상병보다는 덜하나 증세 발현이면 수술에 해당되고, ③ 상병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포함하는 위 상병에 관하여 진단 당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전문의가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갑 제4호증의 1(2008. 10. 28.자 진단서)에는 진단일이 2007. 4. 7.(2008. 4. 7.이 아니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진단인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위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첨부된 2008. 5. 1.자 진단서(7면/23 면)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점, 같은 회보에 첨부된 2008. 4. 10.자 진단서(6면/23면)에는 위 ②의 상병에 대한 진단은 없으면서도 최종 진단으로 되어 있고 진단일은 2008. 4. 7.로 기재되어 있어 위 2008. 5. 1.자 및 2008. 10. 28.자 진단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면이 있는 점, 위 전문의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를 치료한 의사로 이 사건 진료계획서를 작성한 의사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7. 위 상병에 관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하여 '제4-5번 요추간 우측에 디스크 제거술과 추간공 확장술'을 직접 시행한 ○○○○병원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소견서에는 2008. 4.경 원고가 '제4-5번 요추간 우측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경외과의원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감정한 진료기록감정의도 2008. 4.경 원고가 수술받은 부위에 관하여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상 기재를 인용할 뿐 위 상병에 관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신경외과의원장의 사실회보에 첨부된 ○○영상 의학과의원의 2008. 12. 29.자 요추 MRSR의 판독 결과지(34면/34면)에는 원고가 제 4-5 요추간 우측 후궁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요추 제4-5번에 추간판 탈출의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전문의가 2008. 4. 7. 수술한 것이 위 상병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오히려 제4-5 요추간 추간판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한편, 이 법원의 ㅁㅁ병원(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 내원하여 목척추 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으로 진단받고 진료를 한 바 있는데, 당시 2007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문의 소외2은 원고에게 추간공 협착이 기왕증으로 있는 상태에서 요추 염좌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추간공 협착이 있어도 염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발병하지 않는데, 협착 통로를 지나가는 신경근이 염좌로 쉽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요추 염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 법원의 위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26면/34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08. 12. 29. MRI 상 신경 통로에 협착이 극심한 상태이므로 사소한 충격이라도 이곳에 가해지면 이미 협착으로 압박된 신경이 큰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므로 설령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으로서의 협착의 정도가 그와 같이 중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신경외과의원 전문의 소외2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이외에는 요추 염좌의 재해로 신경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그러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바 있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근 손상(신경근 병증)의 유발 원인으로는 퇴행성 병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 외상, 종양 등이 알려져 있고, 원고와 같이 척추관 협착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경우의 신경근 손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급성 추간판 탈출이나 외상성 손상의 경우 갑자기 신경근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하면서 신경근이 압박되고 이로 인하여 신경근 병증 증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초 원고의 과거력(2008. 4.경 '제4-5번 요추간 우측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것)과 2008. 12. 29. 시행한 MRI 상의 퇴행성 소견(추간판 변성, 골극 형성, 척추 후관절 비후 등) 및 요추 4-5간 우측 추간공에 추간판 탈출을 동반한 협착 소견이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 신경근 병증(신경근 손상)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고 이전의 치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바, 해당 증상에 대한 기록이나 치료력이 확인된다면 사고 이전에 이미 신경근 병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이전에 과거력이 없다면 신경근 병증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기왕 병변(요추 4-5간 추간공 협착 및 추간판 탈출) 이 사고에 의하여 일부 악화되면서 증상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였고, 그 후 원고가 2008. 4. 22.부터 2008. 11. 4.까지 15회에 걸쳐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요추에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을 첨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보함에 있어 원고가 제4-5 요추간 추간판에 관하여 2008. 4.경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약 16차례에 걸쳐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수술 후 신경근병증이 일부 잔존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신경근 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설령, 위 진료기록감정의가 전제한 바와 달리, ○○신경외과의원장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원고가 2008. 4.경 '제4-5번 요추간 우측 디스크 제거술' 아닌 '제5-6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에 관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거력과 퇴행성 병변 및 앞서 본 사정들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추부 염좌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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