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1급 제7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5. 3. 21. 업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9. '원고가 2001. 2. 13. 소외 회사에서 근무중 요추부염좌가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보직이 변경되어 허리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하지 않았고, 추간판 내장증은 의학적으로 널리 확립된 병명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상병명을 '만성 요추부염좌'로 변경승인처분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5. 11. 1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3.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되었으나 2008. 1. 31.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그 후 원고는 2008. 3.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음에 따라, 2004. 12. 16.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받았고, 2009. 5. 31.자로 치료를 종결한 다음, 2009. 7. 2.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결과 요추 제4-5번 금속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19% 정도이고 근전도 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됨을 이유로 2009. 7.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 220일분에 해당하는 금 24,331,890원으로 계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당시 상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원고로 하여금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치료종결시점도 늦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피고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았더라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제8급의 장해등급을 처분받았을 것임에도 부당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그 사이 시행규칙상 장해등급의 기준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결과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규칙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기 전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종결일자가 2009. 5. 31.이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액수 산정을 위해 적용될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치료종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으로서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이에 터잡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다. 그리고 위 [별표 6]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결과 적용될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인 점인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위 행정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 사이 원고에게 적용될 장해등급의 기준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의 재판행위가 피고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띠고 손해를 발생케 함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런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다만, 원고가 제기하였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원고가 예상하였던대로 조기에 종결되고 그에 따른 요양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까지 반드시 2008. 7. 1. 이전에 종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위 취소소송에 대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상당한 이유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2009. 5. 31.을 기준으로 4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기간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 그 동안 장해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역시 55,548원에서 110,599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위 치료가 2008. 7. 1. 이전에 종결될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수령할 수 있었던 각종 급여의 총액에 손해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행정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따져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적용되어야 할 현행 법령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 대신 이미 변경되어 소멸해 버린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3)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종결일 당시 시행 중인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이에 터 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적용하여 제11급 제7호 판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신 2008. 6. 30.까지 시행되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과 이에 터 잡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를 적용하여 제8급 제2호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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