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11. ○○병원에 입사하여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13.(일) 06:00경 오른쪽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4. 14.경 ○○병원에서 '뇌혈관 경색증, 안면편마비'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5. 27. 원고의 뇌경색은 열공성 뇌경색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 4. 1. 이후 야간에 공사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 원고는 구급차를 운전하여 하루 평균 2-3회 출동하였는데 2008년 4월 1일 4회, 3일 2회, 4일 3회, 5일 1회, 7일 6회, 8일 3회, 10일 1회, 11일 6회 각 출동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는데, 다만 토요 일에는 오전에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8:00까지였다.(2) 발병경위2008. 4. 1.부터 11.까지 시설관리과직원 소외1가 ○○병원 지하 3층 골밀도촬영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및 지하 1층 식당입구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주간에는 본래의 업무인 구급차 운전을 하고 야간(18:00경부터 20:00 내지 23:00까지)에는 소외1를 도와 위 공사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08. 4. 13. 02:00경에 ○○병원의 호출을 받아 냉온수기 오작동으로 인한 벨소리가 나는 것을 수리한 후 04:00 경 귀가하였다.(3)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평소 1일 13개비의 흡연을 하고, 1주일에 1-2회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MRI상 오래 된 열공성 뇌경색임. 열공성 뇌경색은 고혈압 등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됨.(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2008. 4. 13.자 MRI상 열공성 뇌경색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촬영 시점 몇 주 또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진구성 병변이 보이므로 촬영 무렵의 과로, 스트레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임. 안면마비가 위 병변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1, 3, 4호증, 을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1.부터 11.사이에 주간의 업무종료 후 공사작업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평소보다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의 병변이 2008. 4. 1.보다 더 오래 전에 발생하였고 2008. 4. 1. 이후의 과로, 스트레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위 감정소견에 의하면 안면마비가 위 병변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2008. 4. 1. 이후 또는 평소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속하게 악 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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