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793,2심-대법원,2012두39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23. 경남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화학에 입사하여 화약 출하 및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8. 11. 9. 17:00경 조명시설이 없는 뇌관저장고에서 수량을 확인하던 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침침한 증상이 있어서 다음날 ○○○○안과의원에서 '좌안중심정맥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8. 11. 15. 정밀진단 결과 좌안 망막중심정맥폐쇄 및 좌안 신생혈관 녹내장(이하 두 질환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자,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재를 주장하면서 2009. 7. 1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9. 1.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일 뿐 업무와는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입사일 : 2006. 10. 23.(2009. 4. 30. 퇴사)- 담당 업무 : 화약 주임[사무실에서 경비실에 물량주문서를 전달하고 경비실 조장이 화약주임들에게 연락하면, 화약주임들은 제반서류(운반신고필증,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후 1톤 이하의 경우 직접 상차하고(박스당 20k~25kg) 1톤 이상의 경우 상차팀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를 하며, 이동거리가 200km 이상(장거리)인 경우 운전기사, 경계근무자(교대운전 겸직), 화약운반주임 등 총 3명이 탑승하고, 이동거리가 200km 이하(단거리)인 경우 운전기사, 화약주임 등 총 2명이 탑승]- 휴게시간, 식사시간, 휴무일 등 : 납품일정에 따라 근무하므로 특별히 정해진 바 없음- 2008년도 임금추이(장거리 수당과 단거리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서 조세 등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천원)월12345678910금액2,2051,9352,2952,0252,2951,9352,2502,4752,1152,790- 발병 일주일간의 근무내역 및 연장근무내역(2008. 11. 2. ~ 2008. 11. 9.)일 자근무여부근무내역업무내용 및 소요시간(도착 후 인수인계까지 포함)2008.11.2근무단거리 2회6:30 출발, 마산 납품(1시간)/ 12:30 출발, 여수 납품(2시간)2008.11.3근무단거리 2회5:30 출발, 창녕 납품(2시간)/ 13:30 출발, 구례, 남원 납품(2시간)2008.11.4근무단거리 2회6:30 출발, 진동,마산 납품(1시간)/ 11:00 출발, 양산 납품(2시간)2008.11.5근무단거리 3회400 출발,마산 납품(1시간)/ 7:00 고성 납품, 11:00 마산 납품(1시간)2008.1 1.6근무단거리 2회530 출발, 산청 납품(1시간)/ 12:30 출발, 경주 납품(3시간)2008.11.7근무단거리 2회900 출발, 대구 납품(2시간)/ 14:30 출발 마산 납품(1시간)2008.11.8근무단거리 2회7:00 출발, 고성 납품(30분)/ 19:50 마산 반납(1시간)2008.1 1.9근무장거리 1회2)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 등- 건강검진 결과 : 2007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고, 2008년에는 혈압 180/110mmHg, 총콜레스테롤 270mg/dL로 측정되었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의심 판정 소견이 있었음- 위험인자 : 흡연(1일 반갑기 음주(1주일에 1~2회, 1회 1병), 가족력(당뇨), 본태성고혈압으로 2008. 8. 21.부터 2009. 4. 29.까지 총 12회 진료 받음.3) 의학적 소견가) ○○안과의원좌안 망막중심정맥폐쇄로 인해 좌안 범망막레이져광응고술 시행, 현재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으로 정기적인 경과관찰 요함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망막중심정맥폐쇄는 녹내장,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혈전이 잘 생기는 혈액질환이 있는 경우 망막중심정맥폐쇄가 발병할 수 있고 신생혈관성 녹내장은 망막 중심성정맥폐쇄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바, 원고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심망막정맥폐쇄는 눈속 망막에 혈류 및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크고 중심에 있는 중심망막정맥이 폐쇄되는 질환으로서 심하게 막히는 경우 눈속 망막에 대한 혈류 및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시력이 상실될 수 있고 신생혈관이 눈의 앞쪽 조리개인 홍채에 합병되어 대개 난치성인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하게는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원인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보다 젊은 연령에서는 전신질환에 관련없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과로 등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고처럼 화약류창고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근무조건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관련성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엇보다도 2008년 월별 임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일부 업무의 증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발병 일주일간의 근무내역 및 업무시간에 비추어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현격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는 직접 화약류를 운반한 운전기사가 아닌 운반책임자로서 차량에 선탑하였기 때문에 육체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③ 망막중심정맥폐쇄는 녹내장,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혈전이 잘 생기는 혈액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8. 8. 21.부터 2008. 4. 29.까지 12차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있고,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80mmHg, 총콜레스테를 270mg/dL로 측정되었으며 흡연(1일 반갑), 음주(1주일에 1~2회, 1회 1병), 가족력(당뇨)의 위험인자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가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의 상태에 있었다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64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