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28.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 국적의 oo족이다. 원고는 2008. 3. 25. 묘목 도소매 전문업체인 ○○○○농원에 입사하여 묘목 운반, 분류 및 가식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8. 4. 20. 11:00경 비닐하우스에서 묘목 분류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뇌졸중(뇌경색),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견관절 탈구(아탈구), 대발작'의 진단을 받고, 2008. 9.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12. 2. 위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3. 25.부터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노동 강도가 심한 묘목의 상하차 작업, 운반, 가식작업 등 하루 11시간 상당의 육체노동에 종사하였고, 특히 계절적으로 입사 이후인 2008. 3. 25.부터 위 상병들이 발병하기까지는 묘목 거래의 최대 성수기로 폭주하는 작업량 등으로 인하여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심한 육체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약 1개월 동안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묘목의 상하차 작업, 운반, 가식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휴일 중 하루만 휴식을 가졌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늘어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대학 oo병원, ○○○병원)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1, 제1, 2, 5,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사실 조회결과(○○○○농원, ○○○대학교oooo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장근무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작업량이 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흡연과 음주가 있는바, 원고는 40년간 하루 1갑씩 흡연을 하여 왔고,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30년 정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들 및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경우 업무상의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홉연력과 음주력을 고려할 때 개인적 질환 또는 기저질환(장기간의 흡연 및 음주력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최초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대학교oooo병원)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담배나 술의 과다섭취로 인한 동맥경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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