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9구단16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oo ○○○○발전소 내 종합사무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8. 26.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3. 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4. 15.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기왕증인 당뇨와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7:00-18:00(주 5일제)이나 공사현장의 특성상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해왔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근무한 점, 재해발생일 한 달 전부터는 9월 추석을 앞두고 기성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 공사현장의 재해발생(2건)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 및 설계변경업무가 추가되어 22:00까지 연장근무가 많았던 점,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임금, 식대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현장의 특성으로 인한 연장근무, 현장 운영비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기성금 수령에 관한 서류작성, 공사현장의 재해발생(2건)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 및 설계변경업무 등이 추가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9, 12호증,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 주식회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 기 이전에 이미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1일 1갑)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공무업무 담당으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현장 직원의 복리 및 기성 신청 접수와 기성지급,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본사에 대한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관리 서류 작성 및 제출인 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업무도 원고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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