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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에관한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4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6. 11.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2. 25.경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가 차량 추락사고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일당 80,000원)과 일용 노임대장에 기재된 임금 지급내역(2006.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27.5일 2,200,000원, 2006. 12. 1.부터 같은 달 24.까지 21일 1,600,000원 지급)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70,370원 37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당시 실제 임금은 월 4,500,000원 이었으나 고용보험료 등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당 80,000원으로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실제 임금인 월 4,5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8. 10. 13.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1.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실제 임금은 유류대 명목의 500,000원을 제외하고 월 4,500,000원이었으나 고용보험료 등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당 80,000원으로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실제 임금인 월 4,5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각 기재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실재 임금이 유류대 명목의 500,000원을 제외하고 월 4,500,000원이었으나 고용보험료 등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당 80,000원으로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원본은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주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 근로계약서와 다른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이면에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당시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이면(을 제9호증)에 기재된 '월 급여는 4,500,000원으로 하고, 경비는 월 500,000원이 포함됨'이라는 문구와도 상반되는 점, ② 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임금지급계좌로 2006. 11. 21. 6,300,000원이, 같은 해 12. 29.에 2,400,600원 각각 입금되었고, 그 중 위 6,300,000원은 2006년 11월 임금 4,500,000원 중 현금 지급액200,000원을 제외한 4,300,000원과 2006년 12월분 임금 가불액 2,000,000원을 합한 것이고, 위 2,400,600원은 2006년 12월분 임금 4,500,000원에서 기 가불된 2,000,000원과 현금 지급액 100,000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외 회시의 통장 사본(갑 제7호 증의 1, 2)에 위와 같은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9. l. 15.자 사업주 소외1의 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급여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원고 주장과 상반되며, 달리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였을 당시에 사업주(소외1)는 원고의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당 80,000원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④ 원고가 고정된 월 급여를 받은 상용 근로자였다면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신고 되었을것으로 보임에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점까지 그러한 신고가 없었고{오히려, 사고 발생무렵 사업장을 주식회사 ○○건설로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 되어 있있고, 국민연금에 관하여는 기준 소득월액이 73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 급여지급 내역이 신고 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 할 수 있을 뿐이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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