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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64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비금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8. 6. 3.작업장에서 드릴작업을 하다가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말려들어 가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무지 건손상,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근위지 골절, 우측 견관절부염좌 및 회전근개 분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 12. 17. ○○병원에서 후측 견관절 부위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받는 등으로 요양을 한 다음,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1.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각도가 250도로 제한(정상운동각도 500도)된 상태로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 것으로 보아 2009. 4.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3호로 결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100도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우측 견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3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관절운동각도 측정 결과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210도로 제한된 상태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임.(2) 피고 자문의원고는 관절운동각도 측정 결과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250도로 제한된 상태이 고, 원고의 우측 관절 부위의 통증은 향후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우측 견관절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증상으로 보임.(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는 관절운동각도 측정 결과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155도로 제한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원고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일 수도 있어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대한 근전도검사와 초음파검사에서는 말초신경의 이상이나 극상건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인정근거]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등에 의하면,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8급 6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운동각도 500도)를 기준으로 1/2(운동각도 250도) 이상 제한된 상태이되 3/4(운동각도 125도)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은 우측 견관절의 위 같은 운동범위제한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운동범위제한과 통증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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