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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5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4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의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8. 23. 18:00경 봉고차 정비를 하기 위하여 의자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9.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담음요통 및 항강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 및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준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어 기존질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2. 22.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상병을 심사(담음요통은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준하여, 항강증은 경추간판 탈출증에 준하여 심사하였다)한 결과, 2009. 3. 20. 위 불승인 처분 중 '담음요통(요추부 염좌에 한함)' 부분은 취소하고, 항강증 부분은 기각하였으며(이에 따라 담음요통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한 부분은 2009. 3. 23. 요양이 승인되었다), 원고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이하 신청상병 중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부터 다른 정비업체 등에서 13년 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던 중 직업 특성상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나 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무리가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8. 8. 12.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사로 2008. 8. 23.경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이고, 원고의 담당업무는 라이닝, 엔진오일 교체, 벨트 교체 등의 업무를 하며, 목을 숙이거나 허리를 젖히는 등의 작업시간은 1일 2시간 이내이다.(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 ㅁㅁㅁㅁ(주)에서 1995. 7. 1.부터 1995. 11. 30.까지, △△△△(주)에서 2000. 8. 28.부터 2004. 1. 1.까지, ○○○○(주)에서 2004. 4. 1.부터 2006. 2. 3.까지, ○○○○○○○○○탄현점에서 2007. 10. 15.부터 2008. 5. 11.까지 각 근무하였으며, 그 외 다른 업체에서도 간헐적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업무 등 담당하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10. 30. ○○○○○○병원에서 '경추골 원판 전위'로 진단받고, 경추체 유합술을 시행받았다.(마) 한편 ○○한방병원의 2008. 9. 17.자 진료기록에는 우상지 방사통이나 우수부 떨림 등이 몇 년 전부터 있었다고 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한의원 및 ○○한방병원요부 염좌로 사료되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MRI 촬영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요추와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해당 부위가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당시 무리한 업무가 기폭제가 되어 증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임② ○○○○○○ 병원원고에 대한 MRI 및 CT 소견,수술 소견을 종합해 볼 때,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급격한 외력 혹은 외상이 발병의 원인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원고는 경추골 원판 전위의 상병으로 경추체 유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소견, 방사선학적 소견 등을 참고로 할 때 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고 사고의 기여도는 약 50%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① 원처분기관 자문의MRI상 요부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팽윤이 있으며, 제4-5요추간은 경도의 불안정증 소견도 있음원고의 작업 경위상 요부에 추간판탈출이 발생할 만큼 무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MRI상에도 기존질환으로 사료됨② 공단본부 자문의경추부 및 요추부 MRI 소견상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며, 제5-6경추에 탈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기왕증으로 사료됨제3-4, 4-5요추간에 경미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으며, 퇴행성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 재해 발생기전을 고려할 때 요추부 염좌에 준한 증상으로 판단되어 요추부 염좌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함(신경외과 자문의)원고의 정비사 업무 중 노출된 경추부 및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요인은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일부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을 유발할 수준의 위험요인에 노출 및 관련 작업강도의 수순이 미약함(산업의학과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의 직업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람보다 만성적인 과다한 힘을 받는 사실이 확인 될 수 있다면 퇴행성이 촉진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경추의 경우 사고 기여도 50%, 요추의 경우 염좌가 아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한다면 외상의 기여도는 20% 이하로 사료됨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되지 않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경추의 경우 추간판의 탈출정도와 신경근의 압박정도, 증상의 시작, 경추인 경우를 종합하여 진행되었으며, 만약 외상 전에도 그 정도의 추간판 탈출이 있었으면 증상이 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퇴행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사료됨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빨라진 양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할 수 없고, 퇴행성변화가 사고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행성이 사고 후 급격히 악화 되었다고 증명할 수 없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oooo한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자동차정비업무를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 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입사하여 일을 한지 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그 동안에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시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의 영업주도 원고가 목과 허리에 큰 무리가 가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에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우상지 떨림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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