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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5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2006. 10. 12.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서울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9. 5. 25.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발견되어 병원에서 '급성뇌경색증 좌측 대뇌반구, 급성뇌경색증 우측, 심방세동, 좌측중대뇌동맥의 완전폐쇄,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6.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9. 7. 소외1의 업무상 과로가 극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지병인 고혈압을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10. 5.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원고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원고2, 원고3는 망인의 자녀들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평소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았고 고혈압 치료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던 점, 망인은 위 ○○아파트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수행하며 불규칙한 생활을 2년 7개월여간 지속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한달 전부터 화단설치작업, 조경작업 등 힘든 육체노동이 급격히 증가한 점, 이와 같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부터는 심야에 주차단속을 벌여 과로가 가중되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는 폭우가 내려 배수로 보수작업을 연달아 하였고 삽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운 증세를 느꼈던 점, 업무상 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위 ○○아파트는 127세대 1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전실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망인은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맞교대로 일하고 3박 4일의 여름휴가 외에는 휴일은 없다. 점심식사 시간은 12:00-13:00이고, 저녁식사 시간은 18:00-19:00이다.(나) 망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2층 기전실에서 대기하다가 전기실 및 기계실, 아파트 내외부 시설물을 점검하고, 가스 또는 전기 등 시설물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이 오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한다.망인의 1일 업무는 변전실, 옥상수조ㆍ지하저수조ㆍ펌프실, 통신ㆍ방송설비, 승강기, 지하주차장 관리실ㆍ경비실, 각종 공용설비 등에 대해 총 50여개 항목을 점검, 기록하는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로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것이다.그외에 망인은 입주민의 민원사항 처리와 함께 관리비 고지서 및 공고문 배포, 발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지시가 가끔 내려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차장 순찰을 하며, 외주업체에서 도색작업이나 물청소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옥상 문을 열어 주고 옥상에 있는 비상용 저수조를 개방하여 주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다) 2009. 5. 1.부터 2009. 5. 19.까지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 외 특이사항을 살펴 보면, 5. 1.에는 관리소장과 함께 배나무 34그루를 심고 5. 1.과 5. 7.에는 장미나무를 심었고, 5. 1.과 5. 9., 5. 13.에는 관리소장과 함께 제초제 살포작업을 하였고, 5. 5.과 5. 7., 5. 9., 5. 15., 5. 19.에는 등나무 휴게소 옆에 보도블럭을 정으로 깨고 흙을 채워 화단 2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위 ○○아파트에는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고 지하에만 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입주민에게는 주차카드와 주차스티커가 발급되어 있다. 망인의 기전실 맞교대 근무자 소외2의 경우 주차차량 점검은 통상 30분 정도 소요되나 주차증이나 방문증까지 확인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망인은 2009. 5. 13.부터 5. 23.까지 밤 12시 무렵에 지하주차장을 순찰하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점검하였는데, 그 중 5. 15.과 5. 17.에는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입주자대표, 통장과 동행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2일 전인 5. 23.에는 입주세대 중 1곳의 변기 보수 작업 및 아파트 내 누수장소에 대한 방수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09. 5. 24.은 휴무하였다.(바)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오전에는 용역업체와 함께 정화조 시설을 점검한 후 지하주차장의 누수를 막기 위한 배수로 보수작업과 집수정 설치를 위하여 땅을 약 30-50m 파는 작업을 10-20분 정도 하였다. 망인은 점심식사 때쯤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관리소장에게 증세를 이야기한 후 기전실에 내려와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19:00경 발견되어 ○○의료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사) 망인이 근무한 기전실은 휴게실 및 전기실, 기관실로 분리된 문이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휴게실 내부에는 업무용 책상 뿐 아니라 냉난방을 위한 기기(전기 히터, 선풍기, 가습기) 및 헬스용 기구, 침대가 비치되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시각장애 6급이고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며 술도 거의 안 마신다. 망인은 2007. 12. 19.경 건강검진에서 '생활습관 개선필요', '혈압은 150/90mmHg', '총콜레스테롤은 236mg/dl'의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의료원)망인은 2009. 5. 25. 20:00 응급실로 내원 당시 급성뇌경색이 진행하여 악성 뇌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동 맥경화증으로 발전되거나 심장질환을 초래하여 뇌혈관폐색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고,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도 이를 촉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망인은 2009. 5. 25. 12:00경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한 점으로 보아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경우 심장 초음파검사상 심방세동이 확인되어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추정하였다.심방세동을 가진 경우 뇌졸중의 위험이 3-5배 더 높다.심방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이고, 급작스럽게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는 혈전에 의한 완전 혈관폐쇄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은 6.8배 더 크고, 원고와 같이 혈압이 150/90mmHg, 총콜레스테롤이 236mg/dl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 또는 뇌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망인의 심방세동 및 폐동맥 고혈압에 의한 급성뇌경색의 발병확률은 80% 이상이다.[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2, 갑 제8 내지 16호증 제1호 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 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각 사실조회결과(○○○○○○방사선과, ○○○○○ ○○의료원, 주식회사 ○○○○○)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2년 7개월 가량 기전실장으로 격일 근무를 하면서 격일제 근무 형태에 이미 적응하였다고 보여지고, 휴무일에 근무한 적은 없다.(나) 망인은 입사 후 업무내용에 변함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전 또는 1개월 전부터 직전까지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 기전실 맞교대 근무자 및 원고 원고1의 일치된 진술이다.(다) 망인은 성실하고 성격이 원만하여 아파트 주민이나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특별한 업무 스트레스는 없었으며, 위 ○○아파트의 주차관리체계로 보아 주차로 인한 입주민들의 항의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기전실내 휴게실에서 업무가 없는 때나 23:00 또는 24:00 이후에는 침대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망인의 업무성격상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및 휴무시간을 어느 정도는 임의로 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이 2009. 5. 19.까지 수행한 화단설치 및 조경 작업은 격일로 행하여졌고,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에 이미 종료되었다.(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근무일 6일간 심야시간 중 불법주차 관리를 위한 점검을 하였으나, 망인의 시력장애 정도가 경미하고 위 ○○아파트의 주차관리체계와 지하주차장인 점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점검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도하였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사)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격일로 이를 동안 배수로 방수작업을 행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망인이 실제로 행한 배수로 방수작업 시간이 10-20분 남짓이라는 주식회사 ○○○○○의 회신으로 보아 그 작업이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아) 망인에게는 뇌경색의 주요 소인인 심방세동, 폐동맥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망인은 평소 이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자) 망인의 주치의(○○○○○ ○○의료원)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경우 심방세동이 확인되어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보이고 심방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인 바, 망인의 심방세동 및 폐동맥 고혈압에 의한 급성뇌경색의 발병확률은 80% 이상이라는 것이다.(2)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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