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1,2심-대법원,2012두18486,3심【주문】1.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8. 23.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2. 3. 원료 투입 준비 작업을 하던 중 2.2m 높이의 3단에 적재되어 있던 100kg 가량의 종이원료가 낙하하면서 머리와 등을 덮쳐 허리가 접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요추 방출성 골절, 제5요추 압박골절, 제9흉추 압박골절, 제3요추 극돌기 골절 및 제3, 4, 5 요추 양쪽 횡돌기 골절, 양측 척골 신경마비"의 상병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상병들을 '승인 상병'이라고 한다).나. 원고는 승인상병에 관하여 2008. 12. 3.부터 2009. 5. 31.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2009. 3. 19. 피고에 대하여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MRI 상 추간판탈출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팽윤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3. 30.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 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질환인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경추부에 관한 치료 병력이 없었다.② 2008. 12. 8. 경추부 일반 방사선 검사 상으로 경도의 근육 경직이 있었고, 이는 상당 기간(적어도 2009. 4. 21. 경추부 일반 방사선 검사 때까지) 계속 되었다.③ 2008. 12. 8.과 2009. 1. 12.의 경추부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는 디스크 간격이 유지되어 판독지 상 정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얼마 후인 2009. 3. 11. 경추부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는 제4경추의 후방 척추 전위가 의심되는 등 방사선 사진에서 변화를 보였다. 원고 주치의(○○병원)는 이와 같은 방사선 사진에서의 변화를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바 있다.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제3-4, 4-5 경추간판에 관하여 탈출증은 아니고 팽윤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피고 본부 자문의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경추부 MRI 소견 상 제3-4-5 경추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 역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원고의 MRI 등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음을 인정한 점, 진료기록감정의가 인정하는 추간판팽윤도 넒은 의미의 추간판탈출증의 초기 단계로 분류하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음은 인정된다.⑤ 원고는 병원에서 승인상병에 관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양측 상지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2008. 12. 29. 근전도 및 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양측척골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그 후에도 양측 상지의 감각이상,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여 2009. 3. 18. 경추부 MRI 촬영을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경추부 동통에 대한 호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하부요통, 양측 흉부 동통 외에도 의식소실, 두통이 있었던 점, 원고가 낙하하는 중량물에 의하여 충격을 당한 신체 부위는 요추부, 흉추부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두부(頭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추부는 흉추부와 두부를 연결하는 부분인 점, 원고는 2009. 1. 18.부터 뒷목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경추부에 관한 치료 병력은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정도의 중대성과 중요 부상 부위와 경추부와의 인접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경추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충격을 작지 않게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⑦ 진료기록감정의는 2008. 3. 18. 경추부 MRI 상 제3-4, 제4-5 경추 후방에 골극 변화, 경추 디스크 전반에 퇴행성 변화와 제3-4, 제4-5 경추간 섬유륜 팽윤 소견은 보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으므로 원고의 상병명은 '제3-4, 제4-5 경추간판 팽윤증' 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경추부 동통에 대한 호소가 없었던 점, 골극 변화와 경추부 디스크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팽윤'은 급성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 라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고 피고 담당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대체로 그와 같은 취지이나, 위 ① 내지 ⑥에서 든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며,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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