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66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4. 23.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및 2009. 11. 12. 한 요양 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8.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양을 종료한 이후 2006. 5. 26. 피고에게 위 재해의 요양을 위하여 시술받은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6. 5. 이를 불승인하였으나, 그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30.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재요양신청일인 2006. 5. 26.부터 2009. 3.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은 물리치료 등 후유증상진료에 불과하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06. 5. 26.부터 2009. 3. 15.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한 진료비 658,11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내역은 후유증상진료에 불과하고, 후유증상카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 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이 재요양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재요양신청일 이후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및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고 1994. 10. 27.까지 요양하고, 제8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94. 11. 14. 장해일시금으로 20,925,390원을 수령하였다.(2) 원고는 1995. 6. 23.부터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재요양을 시작하여 후궁절제술, 척추후방유합술, 요추부 핀고정술을 시행받고 2005. 12. 31.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판정을 받고 2006. 4. 18. 장해보상차액일시금 25,808,190원을 수령하였다.(3) 원고는 2006. 5. 26.부터 2009. 3. 15.까지의 기간 동안 1개월에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18회 정도까지 ○○의원을 방문하여 아래허리통증, 척추협착, 본태성 고혈압, 위염 및 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당뇨병, 급성 코인두염, 현기 및 어지러움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허리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표층열치료와 심층열치, 경피전기신경자극의 치료를 받았다.(4) 피고는 2006. 3. 8. 진폐증과 관련하여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2006.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2006. 5. 22. 이를 승인하였다.(5)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는 2009. 3. 17. 내고정물제거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원고가 위 시술을 받지 않아 피고는 2009. 6. 30. 재요양을 종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0. 4. 6. 다시 내고정물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호증, 을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원고가 신청한 재요양신청은 내고정물제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이를 불승인한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를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기간 동안 내고정물제거술의 시술과 관련한 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2006. 5. 26.부터 2009. 3. 15.까지의 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내고정물제거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상관 없는 병명에 대한 치료이거나 이 사건 재해와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치유에 이르게 하는 요양이 아니라 기존 상태의 유지 또는 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받은 치료내역이나 원고가 재요양승인 이후에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내고정물제거술을 시술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불승인처분으로 내고정물제거술을 시술받지 않아 심한 통증으로 위 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성대결절로 인한 수술을 받기 위해 내고정물제거술을 시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성대결절에 관하여 받은 수술은 2009. 11. 14. 하루 동안 입원하여 받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보이므로 위 수술 때문에 내고정물제거술을 시술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위 처분은 적법하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비를 청구한 2006. 5. 26.부터 2009. 3. 15.까지의 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재요양사유인 내고정물제거술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관련 있는 요추와 관련한 것 이외에도 원고의 개인적인 지병에 관련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요추부 통증과 관련한 것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치유에 이르게 하는 요양이 아니라 기존 상태의 유지 또는 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적 치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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