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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749,2심-대법원,2011두16582,3심【주문】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1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15. oo시 이하생략 소재 ○○환경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후두-기관분리, 갑상연골골절, 후두점막열상, 후두 반회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후두협착에 대하여 ○○○○○○병원에서 4차례 수술(2006. 9. 5., 2007. 3. 6., 2007. 3. 15., 2007. 11. 20.)을 받았다.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주치의(2009. 4. 13.) 및 피고측 자문의(2009. 4. 3.)의 소견에 따라,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11. 쉰 목소리(일부 발성장해 존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4. 라. 4)에 의해 준용 12급으로, 후두협착에 의한 호흡곤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제12호(제12급 제15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각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3호에 따라 조정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호흡곤란과 더불어 그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장해가 심각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4급(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피고측 자문의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치료 종결 판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기도(후두)협착에 의한 호흡곤란정도로 호흡기 전문의의 자문을 고려하여 발성장애가 존재함(쉰 목소리). 특진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은 15%에 해당함(장해 등급 제12급에 해당함)(2) 주치의(○○○○○○병원) : 미국의학협회 장애등급상 호흡장애 제3급 장애이며, 전신장애비율 30%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작업하기는 어려움, 음성 언어장애 3급 가능함(3) 특진의(○○○○병원) : 후두협착으로 인하여 안정시 호흡곤란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동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음. 호흡곤란은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에 의거하여 50-89%의 장애에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제12호에 의거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은 15%에 해당함(4) 신체감정의(○대oo병원) :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 및 음성장에가 남아 있음 (영구장애). 갑작스런 호흡곤란의 악화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존재함.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평상시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는 심각한 상태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장해와 음식물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다고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중 제6급 제2항(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4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음식물의 섭취는 물론 언어의 장해 및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상생활 활동시 호흡곤란이 상존한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특진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주치의와 신체 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작업하기가 곤란하며 평상시 질식의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장해와 음식물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6급 제2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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