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09구단16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8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신청 및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53. oo. oo.생인 남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1. 28. 15: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사회복지법인 ○○○○○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발판이 부러지는 바람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경추체골절, 경추부편 타성손상, 두피좌상 및 타박상, 뇌진탕, 경추부척추증, 제1,2경수내척수공동증, 양측동 견관절, 좌측슬관절내반월상연골파열, 두개골HALOVEST고정술상태, (의진)상완신경총 마비 또는 경추척수손상, (의진)제5,6경추부추체아탈구(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1997. 11. 28.부터 요양치료를 받다가2000. 7. 10. 그 치료를 종결한 후 장애등급 제5급 제8호의 판정을 받고, 다시 2003. 5. 12.부터 재요양치료를 받다가 2004. 10. 22.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05. 8. 29. 및 2006. 11. 29.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재요양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라. 그러나 원고는 2008. 12. 24. 다시 피고에게, 경추 제3/4/5/6/7번간 추간팔탈출증(제7번상관절돌기진구성골절음영), 경추 제3/4/5/6/7/번간 척추간협착증, 흉추척추증, 흉추추간판전체변형, 요추척추증, 요추추간판 제1/2/3/4/5번간 전체굴곡변형,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팽윤증 및 척추간협착증, 양측견관절견봉하관절염, 우측관절와순부분 소실, 좌측관절와순파열(병변), 양측견갑골-견갑하근, 대원근, 소원근, 주걱뼈(손상상태), 저체온증(전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부합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3, 5호증의 각 1 내지 6, 을제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신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무려 11년이 경과한 시점인 동시에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도 무려 8년 내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의 나이도 55세 남짓에 이르렀던 점, ② 이에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병변으로 기존질환에 해당하거나 증상호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소속 자문의들 역시 ○○대학교 oo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소외1)의 특진결과를 참고하여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의 감정의 역시 같은 소견인 점, ③ 특히 원고의 주치의(소외2)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3호증의 각 1, 2,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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