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6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241,2심【주문】1.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게 한 외상후 통증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대학생으로 2008. 3. 14.부터 ○○○○○○○○○○ 구리점(이하 '소외 회사')에서 홀써빙 및 주방보조 업무를 하던 중, 2008. 5. 24. 기름(폐식용유)통을 운반하다 기름통이 떨어져 급히 잡으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바닥에 흘려진 기름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상병으로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요추 2-3번 척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해 추가상병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2008. 8. 29. 추간판이 퇴행성을 보이고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그런데 원고는 심한 통증으로 인한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병원에서 제1경추부 선상골절, 외상후 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2008. 11.경 피고에게 제1경추부 선상골절, 외상후 통증증후군에 관해 추가상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08. 11. 24. 제1경추부 선상골절은 X-ray, CT, MRI, 동위원소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골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외상후 통증증후군은 발생의 객관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라. 이에 원고는 외상후 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고 당일 ○○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신경외과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 아래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2008. 9. 5. 피고로부터 입원치료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퇴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08. 10. 8. 자로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2008. 9. 30. ○○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0. 3. 01:00경 통증으로 손발이 뒤틀리는 발작 증세와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나 119구급차에 실려 ○○대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당일 13:00경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08. 10. 4. 다시 통증으로 인한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냈으며 ○○○○병원 진료를 위해 2008. 10. 7. ○○병원에서 퇴원했다.(2) 원고는 2008. 10. 8. ○○○○병원에 갈 때에도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여서 구급차로 이동했고, ○○○○병원 및 그 후 ○○대학교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2008. 8.경 및 2010. 7.경 2차례에 걸쳐 대학교에 질병휴학을 했다.(3) 원고를 상당한 기간 관찰하면서 중재적 통증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한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와 ○○대학교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나타난 이질통, 자발통, 작열통, 통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증상과 각종 이학적 검사, x-ray, MRI 등 영상검사 기록을 토대로 원고의 증세가 외상후 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4)원고는 2011. 12. 5. 감정기관인 ○○대학교 ○○○○○○연구소에서 유발전위 뇌파(ERP) 검사 및 정량적 뇌파검사(QEEG) 검사를 받았는데, '외상후 통증증후군은 뇌에 가해지는 직간접적 물리적 충격에 의해 뇌 세포기능에 손상이 발생되어 생기는 감각인지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질환이고(보완통합의학연구소의 감정서 제1의 마항), 이 사건 재해는 정황상 원고의 두부에 직ㆍ간접적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위 감정서 제2의 나항), 현재 원고의 우측 하 두정엽과 측두엽 부위에서 유의하게 알파파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는 비정상적 소견이며, 이 사건 재해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 뒤로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부위와 관련된 이상소견일 가능성이 있다(○○○○연구소의 감정서 제1의 다항).'는 취지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뇌에 가한 직ㆍ간접적인 물리적 충격에 의해 원고의 뇌 세포기능에 손상이 발생되어 원고의 현 증상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뇌파검사결과와도 부합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5)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을 한 감정의 소외1은 ○○대병원, ○○○○병원 등의 정신과 소견,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검사결과, 임상적 증상, 원고에 대한 정량적 뇌파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현 상태를 외상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고(2012. 7. 26.자 보완감정서 제5항), 원고에게 있는 정신과적 증상은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이므로, 원고의 현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외상후 통증증후군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6) 만성통증은 급성통증과 달리 초기에 중추신경의 감작 및 교감신경 활성화를 동반하는 신경계 이상이 발생해 비정상적인 통증 양상을 보이면서 손상치유기간이 지난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고, 이는 외상후 신경병증(외상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는데, 세계통증연구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신경병증 통증은 신경계통의 손상 등의 1차적인 병변으로 또는 신경기능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통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신경병증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손상은 외상 또는 손상, 대사성, 허혈성 또는 혈관성 등 다양하고, 신경병증 통증은 외상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원고는 10대부터 태권도 운동을 했고 2004년도에 ○○○대학교 oooo대학 ○○○○○과에 입학했으며 2008. 2.경 국기원에서 태권도 4단 승단 심사에 합격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운동하다가 다쳐 요하지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을 뿐이고 과거 2005. 10.경 받은 통증치료도 상기도 감염에 수반되는 몸살치료였다. 현재 원고가 받고 있는 통증치료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받았던 통상적인 통증치료와는 다른 심한 증상에 대한 통증치료에 필요한 처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제3호증, 이 법원의 ○○대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 이 법원의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의 통증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부터 생겼고 ○○○○병원 등에서 장기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았으며 통증의 부위가 특정한 척추분절에 국한되지 않았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증상인 이질통, 자발통, 작열통, 통각과민, 이상감각 증세가 나타났고 이에 관한 진단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인 외상후 통증증후군은 뇌에 가해지는 직간접적 물리적 충격에 의해 뇌 세포기능에 손상이 발생되어 생기는 감각인지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질환인데, 원고의 경우 우측 하 두정엽과 측두엽 부위에서 유의하게 알파파가 증가됐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가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두부 부위와 관련된 이상소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량적 뇌파검사(QEEG) 결과가 있으며 정량적 뇌파검사는 뇌의 미세손상에 의한 기능적 이상소견을 민감하게 반영해 주는 검사인 점, 원고가 태권도 운동을 하면서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치료받은 부위나 내용 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외상후 통증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었다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단순히 우울증 내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아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초래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추단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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