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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2009구단167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5284,2심-대법원,2013두57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도장공인 원고는 2008. 6. 11.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곡리 소재 ○○○○ 주식회사 ○○○공장의 철구조물 설치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을 운반하기 위해 어깨 위에 올려놓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한의원 등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2008. 11. 18. ○○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체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2009. 1. 12. 피고에게 ,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3. 30. 위 상병 중 요부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것이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 6. 11.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부터 안전망 하차작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원래 안전망 하차작업 자체가 원고의 업무가 아니기에 안전망 무게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어깨에 안전망을 얹었다가 무려 80kg이 넘는 안전망 무게에 눌려 허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원고는 평소에도 도장작업을 위해 25-40kg에 이르는 페인트와 신나 통을 수십 개씩 옮겨야 했고 수도 없이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는 등 반복적으로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는 허리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다.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08. 6. 11.자의 허리충격 및 원고의 평소 도장작업시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계속 도장공으로 일해 왔는데, 2008. 3.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개월에 20~25일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담당업무는 페인트 도장 작업으로서 주로 외부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작업은 공사현장에서 무게 25~40kg 정도의 페인트 통을 운반하여 벽과 바닥, 천정에 도장을 하는 것으로, 작업시 위를 쳐다보며 손을 뻗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거나 하는 자세로 작업을 하며, 사용하는 페인트통은 하루 10~30통에 이른다.(나) 원고가 2008. 6. 11. 당시 운반하던 안전망은 무게가 15kg 정도이다(원고는 당시 원고가 어깨에 짊어진 안전망이 두개 이상을 붙인 것이어서 그 무게가 80kg을 훨씬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3, 4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원고는 2008. 6. 11. 이후로도 2008. 9. 11.까지 3개월간 계속 정상 근무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08. 6. 11.부터 23.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고를 출근처리하고 급료도 주었고, 당시에는 단지 허리가 놀라서 그런 것으로만 알고 침을 맞으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단지 침을 맞으면서 치료를 받을 정도에 불과한 부상에 대해 회사가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 급료를 주면서까지 출근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갑 제46호증의 1~19로 제출한 작업수첩은 그것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직전에서야 제출된 것인 점, 2008. 6. 11. 이후로는 그 이전과는 달리 출근하지 않은 날짜에 ()로 표시하고 있는 점, 이러한 수첩은 사후에 빈 공간 등에 추가 기재를 하는 등의 조작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경위(가) 원고는 1942. 8. oo. 생으로서 안전망 운반 도중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2008. 6. 11. 당시 만65세였다.(나) 원고는 2008. 6. 14.부터 2008. 6. 17.까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7. 22.과 2008. 7. 25. 2일에 걸쳐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요통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초진 진료를 받았고(위 병원의 2008. 7. 22.자 진료기록부에는 '2008. 6. 11. 페인트 든 후 아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8. 9. 23. 안산시 소재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척추협착, 허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2008. 11. 12.까지 치료를 받았고, 다시 2008. 11. 19. ○○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체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과 요추 5-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2009. 4.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6. 10.부터 이를간 ○○○○병원에서, 그리고 2009. 6. 17. ○○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원고는 '요추 제4-5간 요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수술적 치료 요하는 상태이며, 수술 후 약 6개월간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병원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과 파열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 MRI 상 '허리 부위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근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하에 약 2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의원원고는 '좌섬요통(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요추부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2008. 6. 14. 외래 내원하여 증상의 완화를 위해 침구 및 기타 한방치료와 함께 한약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받았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MRI 검토 결과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이며, 이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임. 2008. 6. 11. 재해일과 2008. 9. 11. 통증은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통증이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 보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RI 상 제4-5요추간에 만성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소견과 함께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추간판팽윤'의 소견만 있는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이므로 '요추부염좌'에 한하여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작성)?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에는 탈출된 추간판이 관찰되며 그 정도는 팽윤에 해당함. 급성 소견여부는 명확치 않고, 척추협착이 관찰되며 이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음. 외상성 여부는 알 수 없음? 의무기록지, 방사선,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참조할 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외상 기여도는 50%로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12, 15, 18~22, 25, 26, 29, 32, 33, 35, 39, 40호증, 갑 제3~5, 28, 30, 31, 36, 41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5, 갑 제23호증의 1~10, 갑 제34호증의 1~11, 갑 제38호증의 1~53,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6. 11. 안전망을 옮기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약 3개월간 정상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당시에 받은 허리의 충격 내지는 그로 인한 허리의 통증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정도로 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통증의 원인을 페인트 통을 든 것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미 18년 가까이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해 왔기에 작업자세에 익숙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 자세나 작업 환경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외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연령이 이미 만65세로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변화가 척추부위에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의 요추 제4-5번에 퇴행성 변화인 척추관 협착증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도 척추협착이 관찰되는 점, ③ 비록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를 50%로 추정하였지만,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을 불러일으킨 외상이 2008. 6. 11.자의 안전망 이동작업이었는지도 불분명한 등 그 외상이 과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08. 6. 11.자의 허리충격 및 원고의 평소 도장작업시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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