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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7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경영하는 ○○공장 환경기술실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14. 저녁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추가로 호프집, 노래방에서 일부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더한 다음 귀가하다가 사택용 아파트 단지 길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머리에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급성 뇌경막하 출혈, 후두부 뇌경막상 혈종, 중증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이후의 술자리(호프집, 노래방)는 그 장소,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술자리에서 음주를 추가로 한 후 귀가하다가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한 후 최초 회식 및 임금인상에 관한 모니터링, 관련 부서간 유대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가로 일부 직원들과 함께 호프집, 노래방에서 음주를 더한 다음 귀가하다가 사택용 아파트 단지 길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개최된 최초 회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소모임에서의 추가적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가사, 최초 회식 종료 후의 원고의 추가적인 음주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귀가를 하던 중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원용 아파트 단지 안의 옹벽 위의 길을 걷다가 길 아래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4. 12. 8. 소외 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1998. 3. 25.까지 생산o부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그 이후부터 2007. 4. 5.까지 상재생산o팀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그 이후부터 2008. 12. 15.까지 가공합리화 ooo에서 인력/설비 합리화 업무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까지 환경기술실 기술기획그룹에서 기술기획 GL(그룹 리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환경기술실 기술기획그룹에서 기술기획 GL(그룹 리더)로서 공장 내 생산 및 지원부서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원가 총괄, 기획보고, 이익계획 총괄, 기획실 보고, 공장방문자 의전, 공장지표 관리, 공정업무처리규정 관리, 조직관리, 가동율/공정 관리, 기술 DB 구축, 인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3)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2009. 7. 14. 18:00부터 21:00까지 소외 회사 인근 '○'식당에서 소외 회사 비용으로 개최한 회식에 소외 회사 사장, 공장장, 과장급 이상 직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신입사원 등 102명과 함께 참석하여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였다.(4) 위 회식이 끝난 후 참석하였던 직원들은 각자 헤어지거나 일부가 지역별 또는 부서 단위별로 자연스럽게 소모임을 가졌고, 당시 원고는 소외1 부장, 소외2 차장, 소외3 과장, 소외4 대리, 신입사원 5명 등과 함께 22:30경까지 소외 회사 인근 호프 집 '○○'에서 음주를 추가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주, 맥주를 섞어 4~5잔 마셔 술에 만취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법인지정 개인 카드로 비용 64,000원을 결제하였다.(5) 그 후 원고는 전화를 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을 끝낸 후에 청주시 용암동으로 이동해 '○○ 노래방'에서 소모임을 갖고 있던 소외5 차장, 소외6 차장, 소외7 과장, 소외8 차장 일행과 합류하여 다음날 새벽 00:40경까지 추가로 양주 2~3잔 정도를 마셨고, 이후 만취 상태로 소외6 차장이 잡아 준 택시를 타고 소외 회사 인근 사택용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기숙사로 가기 위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원용 아파트 단지 안의 옹벽 위의 길을 걷다가 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한편 원고는 위 노래방 모임에서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ooo 생산팀 업무 효율화 문제와 개인적인 이야기 등을 나누었고, 당시 비용을 자신의 법인지정 개인 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으나 만취하여 이를 하지 못함에 따라 나머지 일행들 4명이 5만 원씩을 걷어 20만 원을 결제한 후 2009. 7. 30. 소외7이 법인지정 개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비용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위 노래방 비용을 회수하였다.(7)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기숙사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다가 추락한 길은 소외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숙소인 사원용 아파트와 기숙사 사이의 길로서 언덕 아래쪽 길과의 높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멘트 옹벽을 만들고 그 위에 조경석을 쌓은 다음 경계에 1m 높이의 나무를 심어 옹벽 등과의 경계를 삼았으나, 위와 같은 나무는 굵기가 얇고 약해서 사람의 몸무게를 견디기 힘들 정도이었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가 술에 취하여 위 나무들 쪽으로 넘어지면서 나무가 원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2그루 정도 부러지고 원고도 그대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사업주가 주재하던 회식을 마치고서도 귀가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모임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소모임에 참석하여 추가로 음주를 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소모임 주체자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귀가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에 재직하는 사원들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원용 아파트, 기숙사를 조성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사원용 아파트, 기숙사와 단지 내 도로 등은 모두 위 회사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위 사원용 아파트와 기숙사 사이의 길은 상하의 높이 차이로 인해 위아래 길을 시멘트 옹벽으로 쌓고 조경석을 놓은 후 위쪽 길의 바깥쪽에 1m 높이의 나무를 심어 경계를 삼았으나, 위와 같은 나무는 굵기가 얇고 약해서 성인이 실족하는 경우 그 몸무게를 견디기 힘들 정도이었다는 점,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하여 위 나무들 쪽으로 넘어지면서 나무가 원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2그루 정도 부러지고 원고도 그대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옹벽 등에 부딪치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술에 취하여 실족함으로써 옹벽 위의 길에서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옹벽 위에 철제 등으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였다면 위와 같은 실족의 경우에도 추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의 결함 내지 시설관리 의 소홀과 함께 앞서 본 원고의 부주의가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시설의 결함 내지 시설관리의 소홀과 함께 앞서 본 원고의 부주의가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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