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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1284,2심-대법원,2010두246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 3. ○○○○(주) ○○지사에 입사하여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4. 11. 26.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심전도 검사에서 협심증 및 심근경색 증상이 발견되어 '심근허혈 의심 소견'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5. 4. 6. ○○○○병원에서 정밀진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1. ○○대학병원에서 '협심증 의증'과 '비후성 병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다가 원고는 2005. 5. 30. 19:00경 식사후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증, 고혈압, 승모판 질환, 비특이성 심장성 부정맥, 협심증 등을 진단받고, ○○○ 내과에서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상세불명의 비류마티스 승모판 장애 등(위 ○○○○병원 및 ○○○ 내과에서 진단받은 각 질환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위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09. 1.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재해 경위로 요양신청을 한 후 불승인된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중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증, 고혈압, 비특이성 심실성 부정맥, 협심증,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은 이미 패소한 위 행정소송의 심리 대상과 동일한 것이고, 나머지 승모판 질환과 신경통 및 신경염은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3. 3.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 ○○지점에 입사하여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하루 12시간 이상의 경비업무와 야간순찰업무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요양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리하게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건물관리와 밤 늦게 출입하는 직원이나 운전원들을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게다가 사업주인 ○○○○은 원고의 인원 충원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원고가 심장질환자로 판정되었음을 알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고의 근로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며, 격주 일요일 단위로 매월 이틀의 휴무가 있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야간 경비업무로, 출근 후 24시까지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퇴근 후 문단속과 소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1시간마다 1회씩 5회 가량 사옥을 순찰한다.2)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의 요양신청과 그 결과가) 원고는 2005. 5. 30. ○○대학병원에서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3. ○○○○을 퇴사한 다음, 같은 달 9. 피고에게 협심증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원고의 허혈성 심장질환은 유전적 소인이 강환 질환으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5. 9. 6.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다음 2006. 8. 2. 이 법원에 2006구합 3447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의 심장 질환 중 비후성 심근병증은 원고의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협심증은 비후성 심근병증의 이차적 증상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위 심장질환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3. 2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소된 위 판결은 2007. 10,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2007누694)되었고, 2008. 1.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07두23552)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 ○○○은 원고의 승모판 질환 및 기타 형태의 협심증 모두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비후성 심근병증이나 승모판 질환, 협심증 등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는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이다.나) 원고는 2007. 10. 10. ○○○○병원에서, 2008. 3. 3. ○○○ 내과에서 각 각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을 진단받았는데, ○○○ 내과 의사 ○○○은 위 신경통 및 신경염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고, 손, 발, 가슴 등이 저린 것으로 의심되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될 수도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유추하기 어렵고, 원고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과도 관련성이 적다는 소견이다.다) 피고 자문의는 승모판 질환은 류마티스성이 아니라면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정도도 심하지 않은 상태로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재해 발생 당시인 2005년 관상동맥에 심각한 협착 병변은 없었으므로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협심증은 업무 등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경통 및 신경염도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므로 업무 등과 관련짓기가 어렵다는 소견이다.라) 원고는 2004. 6. 26. ㅁㅁㅁㅁ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병원에서는 2007. 2. 16.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증, 2008. 4. 4. 비특이성 심장성 부정맥을 각각 진단받았으며, 원고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남동생도 심부전증이 있다.[인정 근거] 갑 제12, 19, 20, 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내과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그런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진행한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원고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과 협심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원고의 승모판 질환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 중 협심증, 승모판 질환, 비류마티스 승모판 장애,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역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의 질환 중 협심증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제2호증)을 보면 원고의 협심증은 원고의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해 동반된 이차적인 현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나) 다음으로 특발성 비후성 대동맥하 협착증, 고혈압, 비특이성 심장성 부정맥에 관하여 보면, 위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또한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질환이 비후성 심근병증과의 관련성은 적다고 할 것이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어 원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무 수행 중 과로나 스트레스와 겹쳐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야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생체리듬에 변화를 주어 원고의 건강에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원고는 이미 11년 9개월 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하는 동안 충분히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고의 업무가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갑 제22호증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막연한 주장만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설령 심장 질환을 갖고 있던 원고에게는 원고의 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장 질환이라는 특성상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원인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도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막연히 질병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만을 가지고 원고가 업무에서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과 겹쳐져서 이 사건 상병으로 현실화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한편 원고는 사업주인 ○○○○이 원고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가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관한 사항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앞서 살펴본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넘어서서 이 부분에 관하여까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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