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8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2. 3. 16:0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지하 2층 내리막길을 모래를 실은 수레를 끌면서 뒷걸음으로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수레의 무게를 못 이겨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좌측과 팔꿈치를 땅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27.자 MRI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됨에 따라 2009.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19.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 호소가 있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큰 상병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5수지와 주관절부에 부상을 입었던 만큼 좌측 어깨에도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것은 좌측 제5수지와 주관절부의 부상에 대한 고정치료를 시행받은 상태에서 좌측 어깨를 움직이지 않음에 따라 좌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12. 3.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의원에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으로 진단되어 좌측 상지 부목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2008. 12. 17.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09. 4. 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어깨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였고, 2009. 4. 27. ○○○○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좌측 어깨에 대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3) 원고는 2009. 5. 26. ○○○○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강직의 진단 하에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관절경하 검사 및 변형이완술, 관절경하 낭 개방술, 비관혈적 관절수동술을 시행받았는데, 당시 관절경하 검사상으로 회전근개(극상근)의 부분파열과 함께 심한 어깨 관절 유착과 어깨 강직을 보이는 상태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① ○○○정형외과의원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② ○○○○병원 : 원고가 2009. 4. 29.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좌측 어깨의 통증이 있었다고 말하였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경력 및 연령으로 보아 자연적인 퇴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외력에 의한 파열로 추정됨.③ ○○○대학교 ○○병원 : 원고의 좌측 어깨에 대한 MRI 검사 판독 결과 극상근삽입부에서의 부분파열 소견과 극상근의 경미한 위축 소견이 확인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좌측 제5수지와 주관절부에 대한 고정치료를 시행받은 상태에서 좌측 어깨를 움직이지 않음에 따라 좌측 어깨의 통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회전근개의 급성 부분파열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약 10%인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은 주로 사용하는 팔에서 발생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인 좌측 어깨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기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진단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고,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큰 상병임.② 자문의 2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좌측 어깨의 당기는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4개월이 경과된 후에 좌측 어깨의 증상을 호소함.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소원형근, 극하근, 극상근, 견갑하근)의 파열로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회전근개 부착부가 견봉 아래에서 충돌하면서 발생되고, 급성 파열시에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약 95%임.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반드시 선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그 발생원인으로는 외상, 마멸, 허혈, 충돌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외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깨의 전방탈구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외력에 의한 것임. 회전근개의 급성 외상성 파열은 견관절 탈구가 동반되거나 관절경 검사상으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제5수지와 주관절부의 부상보다 더 강력한 외상일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간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원고의 좌측 제5수지와 주관절 부의 부상에 대한 고정치료가 약 4개월간 계속되었다는 자료도 없음. 원고가 2009. 4. 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좌측 어깨 통증은 어깨가 강직된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병원에서 시행받은 수술도 어깨의 강직을 풀어주기 위한 수술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외상성 파열이라는 소견은 보이지 않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성 파열로 볼 수 없고 퇴행성 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회전근개의 급성 외상성 파열은 견관절 탈구가 동반되거나 관절경 검사상으로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급성 외상성 파열로 볼 만한 소견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 점,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부터 약 4개월 후에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것은 좌측 제5수지와 주관절부에 대한 고정치료를 시행받은 상태에서 좌측 어깨를 움직이지 않음에 따라 좌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12. 3. ○○○○○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제5수지와 주관절부에 대한 고정치료를 시행받을 당시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9. 4. 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어깨의 통증과 운동제한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 좌측 제5수지와 주관절부에 대한 고정치료를 계속 시행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9. 4. 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좌측 어깨 통증은 어깨가 강직된 상태에서 이를 움직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병원에서 시행받은 수술도 어깨의 강직을 풀어주기 위한 수술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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