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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397,2심-대법원,2010두27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8. 6. 21.생)는 2008. 6. 14.부터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6. 30. 08:35경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하다가 사무실 밖 화단 경계석에 앉으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8. 7. 6. 04:40경 직접사인 '뇌출혈,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가 20088.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이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9. 16.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자영업에 종사하던 망인이 처음 접해보는 대단지 신규아파트의 관리업무는 낯설고 힘든 일이어서 육체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하였고, 또 정식사원이 되기 위한 정식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3개월 후인데 입주시점이 종결되어 업무가 줄어들면 직원을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망인이 위기를 느끼는 등 새로운 업무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과다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6년간 중고자동차 딜러 생활을 하다가 2008. 6. 14. ○○○○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상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나)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는 19개동 1,608세대의 아파트로서 망인의 입사 무렵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는 총 286세대 정도가 입주하였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직원이 있는데, 모두 망인과 함께 입사하였으며, 주임 4명과 기사 8명이 200세대 정도씩 나누어 맡아서 관리를 하였다.(다) 망인의 직종은 전기기사였으나 입주 초기인 관계로 본래의 담당업무 구분 없이 입주세대를 방문하여 입주민카드 받아오기, 아파트 사용요령 설명, 세대내 부실공사 접수 및 업체 통보, 입주세대 전기 및 상온수 개통, 불법 확장공사업주 단속 및 신고, 단지내 공용시설 파손여부 확인 및 A/S요청, 지하실 쓰레기 및 공사자재 확인 등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였다.(라) 근로계약상 망인의 근무형태는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의 24시간 격일제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가 입주 초기라서 야간보다 주간에 업무가 많은 관계로 실제로는 4일 3교대 근무(주간→주간→야간→휴무)를 하였다. 주간근무의 근무시간은 09:00~18:00,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은 09:00~익일 09:00이다.(2) 재해발생 전 망인의 근무상황(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위와 같이 4일 주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입사 후 이 사건 1재해일 이전까지 16일 동안 근무하면서 10일간 주간근무, 3일간 야간근무를 하였고, 3일간 휴무를 하였다.(나)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출근시간인 09:00보다 30분 가량 일찍 출근하였고, 주간근무일에 퇴근시간보다 1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이 야간에 근무할 때는 입주세대 주민들로부터 야간에 불편사항이 신고되면 즉시 세대에 나가서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일을 하였고, 신고가 없으면 관리실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앉은 채로 휴식을 취하거나 잠깐씩 수면을 취하기도 하고, 아파트 내 공용시설의 이상 유무의 관리를 위하여 순찰을 돌거나 CCTV 모니터를 감시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라) 망인은 입사 후 2008. 6. 14., 6. 15.에 각 주간근무, 6. 16.에 야간근무, 6. 17.에 휴무, 6, 18., 6. 19.에 각 주간근무, 6. 20.에 야간근무, 6. 21.에 휴무, 6. 22~6. 26.에 각 주간근무, 6. 27.에 야간근무, 6. 28.에 휴무, 6. 29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때 실제로 망인이 근무한 시간은 09:00부터 익일 02:00~03:00까지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사망원인 관련 특이질환이 없었고,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입사 전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나) 원고의 주량은 소주를 몇 잔 밖에 못 마시는 정도였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직접사인 : 뇌출혈, 뇌부종(나)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신경외과학교실 소외2)-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 응급실로 후송된 후 전 교통동맥 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의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중 사망하였다.- 뇌동맥류의 발병원인 : 뇌동맥류는 동맥에 혈관벽이 얇아져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며, 그 원인은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 중막의 결손 등이다.-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입사한 후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적 환경 변화(신규입주 아파트로 민원이 많았으며, 업무시간이 불규칙하였음)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 뇌동맥류파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산재보험 자문소견서근무시작 25분전이고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판단되고 평소 상기 질환에 대한 진료나 검사 등이 없어 건강한 사람으로 사망의 원인인 뇌출혈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망원인과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평소와 같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을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한편 ① 망인은 2008. 6. 14.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재해일 이전까지 16일간 근무하였는데, 재해일 무렵에 와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한 종전의 업무 등과 별다른 차이는 없었고, 단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가 위 입사 전에 6년간 수행해 오던 중고자동차 딜러업과 달리 처음 접하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여서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종전의 직업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나 겪는 정도의 환경변화 내지 정신적·육체적 긴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40세의 나이였으며,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6일인데다가 그 동안 휴무일이 3일이었던 점 및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업무에 종사한 것을 들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이었는데,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쉬거나 달리 혈압을 높일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가해진 위와 같은 정도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담이 뇌동맥류파열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업무량과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없었다면 담배를 1일 반 갑 가량 피워온 것이 뇌동맥류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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