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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484,2심【주문】1. 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재발성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산하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1990. 2. 5. 왼발이 레일 안쪽에 있던 암석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들고 있던 PUC 각주를 놓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요추염근, 제4요추 전방전위증 경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등의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2002. 4. 21. 치료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3. 11. 위 상병이 재발·악화하였다면서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재발성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병(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에 승인된 상병과 무관한 상병이고, 제4-5요추간 재발성추간판탈출 증은 새로이 발생한 상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990년에 수술했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수술 후에도 불유합이 잔존하였고, 이미 탈출된 추간판이 제1-2요추간 협착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재요양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이 사건 상병 중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일 뿐 기존의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것이고, 한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3. 2. 수술받을 당시 이미 나이가 56세에 이르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골극형성이 관찰되는 점, 원고가 1990. 5.경 수술을 받은 이후 2009. 3. 2.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까지 약 20년 가까이 통증의 발현 혹은 호소 등의 전조 증상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오다가, 2009. 3. 2. 수술받기 2주전부터 갑작스런 통증이나 방사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라기보다는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것이거나 원고의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 진행경과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소속 의사 소외1(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사건 상병으로 2009. 2. 24. 본원에 입원, 2009. 3. 2. 제1-2 요추간 후방감압 유합술, 추간판 절제술, 제4-5 요추간 후방감압 및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 추체간 유합술 등을 시행하였음.2009. 3. 2. 수술 당시 제4-5 요추간 불유합으로 인한 제4-5 요추간 운동이 잔존하였음, 제4-5 요추 경막과 육아조직의 유착이 심하였고, 좌측으로 탈출된 제4-5 요추간판과 경막의 유착이 심하여 박리시 경막의 천공이 발생하여 봉합하였음. 제4-5 요추간 불유합이 잔존하였고, 탈출된 추간판과 경막의 유착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아 최근에 발생된 추간판 탈출이라기보다는 이미 탈출되어 있던 추간판이 제1-2 요추간 협착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1990년에 수술하였던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의 재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5인) 소견- 요추 4-5 추간판탈출은 인정되나 1990년 재해와 무관하게 최근에 외력이 추간판에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MRI 및 서류 검토 결과, 환자 수술 2주전부터 발생한 갑작스런 통증 및 방사통을 고려할 때, 1990년 당시의 상병과는 무관하게 최근에 외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요추 1-2번의 상병은 불인정된 상병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며, 요추 제4-5번의 병변은 임상경과를 볼 때, 입원 2주전에 증상 발현으로 보아 새로이 발생한 병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요추 1-2간 추간판탈출은 재해와 연관 없으므로 불승인함.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은 당시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09. 3. 수술 직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상병명은 인정되나 증상악화의 경우 최근 외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 피고 공단본무 자문의 소견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간에 척추전방전위증, 불안정성, 척추강협착증, 수핵의 변성 및 팽윤 등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재발된 수핵탈출증이나 기타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제1-2 요추간에는 수핵의 팽윤 정도로 최초 재해 내지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교수 소외2 작성)① 제1-2 요추간 병변에 대하여2009. 2. 17.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1-2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2 요추에서 골극형성이 관찰됨, 제1-2 요추간에서 척추관 협착이 관찰됨. 제1-2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병변으로 수상과는 관련이 없는 병변임. 2009. 3.경 제1-2 요추간에 시행된 후방 감압술, 후측방 유합술 및 후방기기 고정술은 기왕증에 대한 수술임② 제4-5 요추간 병변에 대하여2009. 2. 17.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4, 5 요추에서 골극형성이 관찰됨.1990. 5. 9. 제4-5 요추간에 시행된 후측방 유합술 이후에 불유합으로 인해 제4-5 요추간 분절 불안정성이 발생하였고, 이 병변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의 악화, 또는 수술 부위의 유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런 병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2009. 3. 추가적인 고정술 및 감압술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됨. 척추유합 수술 부위에서는 일체의 이상운동이 없어야 하나, 원고는 수술 후 방사선 사진 (2009. 2. 6. 촬영)에서 수평전위 6mm와 각전위 8도가 관찰되므로, 척추 유합 수술 후에 발생한 불유합이 원인이 되어 수술 후 분절 불안정성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것임. 원고의 이 부분 상병은 수술 이후의 불유합으로 발생한 분절 불안정성으로 인해 원고가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을 당시 입은 상병들의 재발 또는 악화된 것이며, 새로운 외부의 충격이나 추가적인 수상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님. 원고에게 '분절 불안정성'이 발생한 것으로 방사선 검사에서 분명하게 관찰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공단 자문의들이 이 병명을 기술하지 않고 단순히 추간판탈출증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한 판단임. 원고에게 단순히 2009. 3.경 실시된 수술 2주전부터 갑작스런 통증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도 적절하지 않음. 분절 불안정성으로 인한 증상의 발현과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단순히 전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것이 분절 불안정성과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음. 즉 분절 불안정성으로 인해 뚜렷한 임상 증상의 병변이 점차적으로 진행하거나 어느 한 시점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인정근거 :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상병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재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며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재발성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990. 5.경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부위의 불유합으로 인해 분절 불안정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을 당시 입은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사실상 일치하고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분절 불안정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외력이 작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분절 불안정성으로 인한 증상의 발현과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단지 20년 가까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임상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것이 분절 불안정성과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재발성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 요양승인 받은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4-5 요추간 재발성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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