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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69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959,2심-대법원,2011두14609,3심【주문】1.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2. 10:00경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다가 비계발판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종골 골절, 좌측 척골 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3. 31.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2009. 4.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주관절 및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각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이를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와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 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병원 2009. 4. 16.자 소견서)장해상태 : 우측 족부 거골하 관절 및 좌측 주관절 운동 장해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감소됨운동범위 : 우측 족관절 30도(배굴 0도, 척굴 0도, 내번 15도, 외번 15도), 좌측 주관절 240도(신전 -20도, 굴곡 10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2) 주치의 보완 소견서 (○○○○병원 2009. 7. 21.자 소견서)운동범위 : 우측 족관절 9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5도)(3)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근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 확인되고, 거골하 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 및 신경병증으로 인한 양측 종골 부위, 족부에 완고한 신경통 잔존하는 것으로 사료됨.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 9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5도)(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서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상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90도,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240도에 해당하고,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양측 종골 골절로 인하여 우측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며, 좌측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 사료됨. 그 이외에 특이 소견 없음.(5)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양측 족관절에 대한 신경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함양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 좌측 족관절 75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대번 20도, 외번 15도), 우측 족관절 7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주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 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2) 그런데,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09. 4.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3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주치의 보완 소견서(○○○○병원 2009. 7. 21.자 소견서),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9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1/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7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이 운동 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에게는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각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 한 장해등급인 제12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11급이 된다.(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결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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