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
2009구단16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원고가 2008. 7. 8. 16:2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 주식회사 구내식당 에서 저녁식사준비를 위하여 대야에 물을 담아 올리던 중 허리가 뜨끔하였고, 같은 날 17:10경 가스밥솥을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허리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재해를 입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만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부염좌 등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상 인지되지 아니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뚜렷이 인지될 뿐 아니라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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