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7573,2심-대법원,2010두244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내장 목공으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진주시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 6. 12:10경 아파트 2층 계단 옆에 둔 높이 1.5m의 우마 위에서 천정 텍스 마감작업을 하다가 우마의 한쪽 다리가 계단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둔부좌상' 진단을 받고, 2008. 3. 3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4. 위 상병 중 '요추염좌, 둔부좌상'에 대하여는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촬영 결과 신경근 압박의 소견이 없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 정형외과의원)- 상기 환자는 사업장에서 수상 당하여 내원한 환자로 내원 당시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상기 진단 결과가 나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상기 환자는 2008. 1. 6. 작업 중 떨어진 후에 ○○병원에서 요추 염좌, 둔부좌상,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초기에 심한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SCR은 80도/80도씩 나오나 허리의 압박 통증으로 보행 시에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였으며, 보행할 경우 상당히 힘들어 하였음. 그 이외에 신경근 압박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고, 운동도 큰 문제는 없었으나, 저린감을 현재까지 호소하고 있음. 무엇 보다도 제4-5요추-제1천추간 압통이 심하고, 근건막증후군과 같이 동통 호소를 하여 약물, 재활치료와 조직 증식 치료를 시행하였음. 그리고 환자 본인이 수상 당하기 전에 요추부 통증이 없었다가 수상 후에 저린감 및 동통을 호소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오던 중 떨어진 충격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사료됨.(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008. 1. 16. 실시한 MRI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할 영상의학적 근거가 없고, 특히 추간판 탈출은 신경근 압박이 있어야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서 상기 환자와 같이 1회성 충격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상기 환자의 증상은 요추 염좌 및 둔부 좌상으로 봄이 타당함(3)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2008. 1. 16.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할 정도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으므로, 위 상병을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요추 염좌 및 둔부 좌상을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함.(4) 신체감정의 (○○대학교 ○○○○ 병원)- 기존에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진행되던 퇴행성 척추증, 추간판 변성, 추간판탈출증의 척추 병변이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해 증상 발현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위 추락 사고의 기여도는 10% 정도라고 인정됨(5)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 병원)- 진료기록지에 진단명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MRI 판독 소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요통 및 추간판탈출증(MRI 판독 소견으로 추정)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은 진료기록은 있음-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의 일부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일 수도 있음. 2009. 4. 27. 본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 추간판 변연부에 고신호 음영은 없음.-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는 정상이고, 송부된 진료기록에서 근전도 검사는 찾을 수 없음- 추간판 질환은 무증상의 척추병변이 단순 사고로 증상 발현 혹은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추간판 질환은 주로 유전적 요인, 직업력, 생활습관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본건 사고의 기여도는 10%(즉 기왕증의 기여도 90%)라고 추정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사고 전에 아무런 요추부 통증이 없다가 수상 후에 저린감 및 동통을 호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오던 중 떨어진 충격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역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사고 후 2008. 1. 16.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할 정도의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으므로, 위 상병을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요추 염좌 및 둔부 좌상을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기존에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진행되던 퇴행성 척추증, 추간판 변성, 추간판탈출증의 척추 병변이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해 증상 발현 내지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위 추락 사고의 기여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51세 정도로서 요추부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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