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 4 내지 7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6. 11.부터 부산 이하생략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 12. 29. 13:4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부산신항 ○○○○창고 내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두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2. 2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뇌질환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열악한 작업환경, 사업주의 퇴직권고, 나이 어린 상급자의 질책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6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소외1의 필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7. 6. 11.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역 내 각종 부두에서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위 작업은 약 1년 정도 수행하면 혼자서도 특별한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작업이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 동안이었으나, 그 중에는 1시간의 중식시간(12:00부터 13:00까지)과 소외회사에서 작업장인 부두까지 이동하는 시간 및 다른 작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포함되는 있어 실제 작업 시간은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중 20일간은 매일 2시간 내지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1주일 중 3일간은 매일 2시간 내지 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은 모두 25일간의 휴무일을 가졌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1주일간은 2일간의 휴무일을 가지고 그 나머지 중 하루는 5시간만 근무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혈전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혈전이 생긴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서- 판정위원 1 : 재해일 이전 1주일 동안 추가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재해 전일 휴무와 재해 이틀 전 오전 근무한 내역 등을 살펴볼 때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단기간 급속히 변화하여 뇌혈관의 정상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판정위원 2 :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위원 3 : 기저질환이 없고 특별한 원인이 없어 업무량 증가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근로조건상 큰 변동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판정위원 4 :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위원 5 : 업무상 과로, 환경변화의 소견이 없다.- 판정위원 6 : 상기병명은 MRI상 확인되나, 작업시간이나 사고상 위의 병명을 초래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작업과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판정위원 7 : 기록에서 특별한 과로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며 발병 전일은 일요일로서 등산을 하는 등 충분한 휴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근무 중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놀람 등)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감정인 소외1의 필름감정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뇌혈전성 뇌경색으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및 기존질환 없이 원인도 모르게 발생할 수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8년 12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초과 근무를 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모두 7일간의 휴무를 가지고 그 중 2.5일간의 휴무는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에 가짐으로써 업무로 인한 피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에게 부과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좁고 공기도 탁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을 이 사건 상병발생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부모부양, 금전문제, 혼인문제 등 원고의 사적인 생활환경도 이 사건 상병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미흡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고정시키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약 1년 정도만 수행하면 특별한 무리 없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작업이므로, 소외회사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만 수행해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상당한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지만 다른 한편 상당한 정도의 휴무일과 단축근무일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정상근무의 경우에도 실제 작업시간은 8시간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초과근무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당원의 감정인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조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뇌질환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업무내용, 작업환경, 사업주의 퇴직권고, 나이 어린 상급자의 질책 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69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