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9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3.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집배센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바, 2009. 1. 18. 16:10경 소외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성시 양성면 성은리 소재 만세고개 부근에서 위 차량이 방호벽에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제2번 경추 치상돌기 골절, 제6-7번 경추골절, 경추 척추 손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3. 13. 이 사건 상병은 범죄행위인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업무를 마친 후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의 원인도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차량 뒷바퀴의 불량 및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 택배기사 등과의 점심식사 때 술을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 이에 소외1가 원고에게 나중에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오후에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차량 열쇠 빼놓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15:30경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사무실에서 몰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4%인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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