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0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협착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09.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09. 2. 27.경 레미콘 차량의 승차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한 비포장 도로에서의 운전 및 장거리 운전, 레미콘투입구 · 배출구의 조정 · 세척작업을 하는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1. 3.경부터 2005. 9. 30. ○○○○○○○○ 주식회사에서 레미콘 운송업무를 하였고, 2007. 7.경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투입구 · 배출구의 조정 · 세척작업 등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2009. 3. 10. 비로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주로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병원의 2009. 3. 10.자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차량에서 추락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그 증상 발현 경위에 대하여 '겨울에 slip down'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2001. 6. 27.부터 2003. 7. 2.까지 사이에 20회 이상 '담음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2001. 9. 18.) 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01. 11. 22.)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또한 2005. 10. 25., 2005. 11. 1. 및 2006. 4. 5. '요각통'으로, 2006. 11. 6., 2008. 8. 7.부터 2009. 2. 16.까지 수회에 걸쳐 '하지마목'으로 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주치의(2009. 7. 30.자 소견서)원고는 허리의 통증은 없으나 중도의 하지부 방사통(둔부-장딴지 저리고 당김), 까치발 들면서 보행제한 및 배뇨ㆍ배변 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은 허리통증보다는 이학적 소견상 신경증상(하지부 방사통 등)을 호소한다.(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척추강 협착증이다('척추판 협착증'이 아니다). 2009. 3. 10.자 MRI 검사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과 퇴행성 변화(추간판 탈수, 추간판 간격 감소 소견)가 있고, 양측 외측성 협착ㆍ골극 형성ㆍ후관절 비후 등의 척추강 협착 소견은 저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독되었으며, 2009. 2. 27.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변성은 연령에 따른 변화이지만, 환경요소로 흡연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진동이 그 위험요소로 작용하는데, 운전사에게서 추간판탈출증이 높았다고 보고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보건대,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 2009. 3. 10.자 ○○○○병원의 위 진료기록 내용 및 그 당시의 원고의 주된 증상,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요추부 질환과 그로 인한 하으로 진료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사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그 정도가 특별히 심하다고 볼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만으로는 이 사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70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