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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4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 오피스텔(이하 '○○○○'라 한다) 지하 5층 기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9. 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8. 7. 9. 16:30경 기계실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이 있어 동료가 약을 사가지고 왔는데 잘 먹지 못하는 등 증상이 나타나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2) 상병명: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병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및 연장 근무는 없었고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 내용의 변화도 없었으며,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1. 1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혈압 등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는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잘 관리하여 왔기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환기도 잘되지 않고 소음 및 습한 냄새도 나는 지하 5층에서 홀로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면서 30도가 넘는 고온에도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일러를 관리하는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8. 2. 1. ○○○○ 기계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1.부터 ○○○○의 관리업체가 소외 회사로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2008. 6.말경 소외 업체는 원고에게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으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2008. 7. 10.에 2008. 7. 1.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작성되지 않았다.(나) 원고의 근무장소는 지하 5층에 있는 기계실로서 그곳에는 선풍기 2대, TV, 취침할 수 있는 온돌방, 화장실(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원고의 업무는 ○○○○ 각층 공용 부분 시설물(형광등, 화장실 등) 점검 순찰, 기계실 기계 작동 여부 점검, 입주 세대(120세대)의 형광등 교체 및 급수양수 조절, 냉온수기 가동 및 점검 등 관리 업무였다.(다) 원고는 다른 근로자 1명과 함께 24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08:30부터 그 다음날 08:3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는 방법으로 근무하였으며, ○○○○의 냉온수기는 완전 자동으로 가동되는 것으로서 평일은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7:30-12:00까지 가동하였고, 야간공휴일에는 가동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냉온수기를 단순히 점검 및 관리만을 하였고, 그 기계가 고장을 일으켜 이를 원고 스스로 수리한 사실은 없었으며 2, 3일에 한번 정도 냉온수기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경우 원고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냉온수기의 가동을 중단시킨 후 다시 이를 가동하였다.(라) 원고는 2008. 7. 9. 11: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1층 주차장 코너 인도 쪽에 있던 간판을 철거하고 남은 고정볼트 3개를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고, 16:30경 기계실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이 있어 동료가 약을 사가지고 왔는데 잘 먹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마) 원고는 1일 1갑의 담배을 피웠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진단서(갑 제3호증)-열악한 근무환경과 뇌졸중 발생 전 일주일간의 고용불안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의 병적인 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고혈압, 당뇨, 비만, 음주, 흡연 등 뇌경색 발병 요인이 많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기보다 자연 경과적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MRI에서 내경동맥의 협착증이 진행하여 폐쇄된 상태를 말한다. 대개는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막힌다.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재해에 관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고혈압의 존재만으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였다는 전제하에 스트레스가 기왕력에 일조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인정 근거]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환기 상태 등이 좋지 않은 지하 5층 지하실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의 업무가 ○○○○의 시설물 점검 순찰, 기계실 기계 작동 여부 점검 등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점,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있었던 고용 승계 문제는 소외 회사가 별다른 이견 없이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통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있었던 고정볼트 절단 작업은 약 1시간 동안 1회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재해에 관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고혈압의 존재만으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③ 원고에게는 1일 1갑의 흡연력, 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는바,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④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대학교병원이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였다는 전제하에 스트레스가 기왕력에 일조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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