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 1. ○○○○○에 입사한 후 2008. 1. 17. ○○○○사업소 관리과 검수부 기공갑반 공구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12개의 습판체 주습판과 고체 윤활제 취거취부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신경외과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6. 23.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19.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6. 원고의 업무가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인사이동으로 전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검수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숙련작업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휴식시간, 그리고 어깨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기존병력(가) 원고는 1984. 1. 1. ○○○○○에 입사한 후 24년 6개월가량 근무하면서 그 중 22년 이상은 주로 사무실 근무를 하였고, 2000. 11. 5. ~ 2001. 9.경까지는 검수부 기공반 공구실에서 현장근무를,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7. 1. 17. 이후 ○○○○ 사업소 관리과 검수부 기공갑반 공구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2호선 본선과 지선에서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기지로 입고한 전동차의 경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마모된 교환 소모품 중 전기집진장치인 습판체의 주습판, 고체윤활제와 제동장치인 라이닝 브레이크라이닝슈를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순환예비품 불출, 공기구 비품의 불출업무, 고장 수선 의뢰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공구실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2인 1조)제로 3주(21일)를 주기로 1주 주간근무, 2주 야간근무를 반복하였는데, 주간근무의 경우에는 09:00~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18:00~익일 09:00까지(휴게시간 19:30~20:30, 수면시간 02:00~04:30포함)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습판체 교체작업은 마모된 보조습판 4개, 주습판 4개, 고체윤활제 2개를 교체ㆍ조립하는 작업으로 1개 작업당 볼트 36개를 풀고 조여야 하고, 브레이크라이닝슈 작업은 열차 브라켓에 라이닝슈를 조립하는 것으로 망치(무게 5kg)와 유압기를 사용하여 작업당 7~10회 정도 망치질을 하여 수행하는 작업인데, 습판체 작업은 하루 평균 2개 정도이나 많은 경우 12개가량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2008. 6.경 작성된 ○○○○○ 근골격계유해요인 기본조사표에 의하면, 자동차검수작업 중 ○○○○사업소의 부품이동 및 부품적재 업무는 유해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습판체 조립 및 브레이크슈 조립 및 교환업무는 신체부담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2) 기존병력 및 상병의 진단 경위(가) 원고는 2006. 9. 13. ○○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낭대증후군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3개월 동안 왼쪽 어깨 통증이 있었고, 2006. 9. 1.경 역기를 들다가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8. 1. 17. ○○○○ 사업소 관리과 검수부 기공갑반 공구실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08. 3. 4. ○○신경외과에서 우측 견관절 활액낭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6. 23.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작업 후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으며, 진찰소견 및 MRI검사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 치료 등을 요하며,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를 요함.(나) 피고 측 자문의- 과거력상 2006. 3. 24. ○○○○의학과에서 동일 부위에 주사를 맞은 사실이 확인됨. MRI상에는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회전근개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관절순 주변 퇴행성 당포 형성도 관찰됨. 따라서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근로환경 및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우측 견부에 과도한 하중이나 무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회전근개란 어깨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의 네 근육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근육들이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여 팔의 회전운동 및 견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전근개 질환은 대부분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해 대부분 40대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고, 노령이 될수록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회전근개 손상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 부전, 어깨관절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외상 등 매우 다양한 인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 6. 23.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소견상 회전근개의 손상(부분파열에 의한 힘줄 연축성 소실, 주변 신호강도 증가)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회전근개 주변의 퇴행성 당포, 정액낭염 소견을 보임.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음(MRI가 있어야하며, 임상적 진찰 소견으로 알 수 없음).- MRI소견상 힘줄 자체에 손상 소견, 퇴행성 변화 소견은 없으나, 주위에 낭포형성, 정액낭염 소견이 관찰되어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됨. 일의 성격상 무거운 물건을 들고 팔을 위로 많이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손상의 빈도가 높으나 근로환경과 일의 성격이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어깨 부위에 부담을 가하는 업무인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에 갑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진행되어 나타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구실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현장근무를 한 것은 2000. 11. 5. ~ 2001. 9.경까지의 10개월가량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1. 17. 이후 4~5개월에 불과하여 업무 자체로 우측 견관절부에 과도한 하중이나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가 이미 2006. 3.경 ○○○○의학과에서 동일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과 같은 해 9.경 왼쪽 어깨 회전낭대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③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MRI상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회전근개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관절순 주변 퇴행성 당포 형성도 관찰되어 기왕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MRI상 회전근개의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회전근개 주변의 퇴행성 당포, 정액낭염 소견을 보여 경미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그 발생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④ 회전근개 질환은 대부분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해 대부분 40대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고, 노령이 될수록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미 40세를 넘는 나이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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