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2.(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8. 12. 25. 10:50경 사천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식당에서 음식 조리 중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에게 고혈압 및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6:00부터 19:00까지 과도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무기간 내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동료들에게 이를 토로해 왔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뇌동맥류 파열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고혈압 및 뇌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2006. 5. 1. ○○○○○병원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의 식사를 위한 조리업무,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왔다.(2) 원고의 근무현황을 보면 주 6일근무제로서 일요일 휴무이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며, 점심식사 전후의 30분 정도의 휴식과 건강상태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방에서 쉬는 것(15:30경부터 30분간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일이 많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외에 별다른 휴식시간은 없고, 원고가 피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약 한달 전부터는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15:00에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일이 많아 16:00경에야 업무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3) 원고를 비롯한 6-7인의 조리원들이 준비한 식사의 양은 2008년 10월에 모두 20,546식, 2008년 11월에 19,966식이었다가 이 사건 상병발생일인 12월에는 22,867식으로 늘어났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6. 6. 10. 시행 채용신체검사에서 혈압 160/90mmHg(기준치 120미만/80미만), 2008. 9. 30. 시행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 160/80mmHg, 총콜레스테롤 253mg/dL(기준치 229미만), 2008. 10. 27. 시행 2차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100mmHg, 고지혈증 의심 등의 결과가 나왔다.다.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감정의)뇌기저조 및 양측 실비안구, 대뇌간열 전방, 뇌교 주위 전반의 범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있고, 이러한 지주막하출혈은 우측 실비안구에서 좌측보다 더 두껍게 출혈소견을 나타내고 있어 우측 중대뇌 동맥 뇌동맥류 파열을 추정할 수 있으며, 우측 중대뇌 동맥 뇌동맥류 소견이 확인된다.뇌동맥류의 주된 발병원인은 뇌의 혈관벽의 결손에 의한 선천적 발생설과 뇌혈류 방향의 혈역학적인 영향에 따른 발생설이 대표적이고 파열의 원인은 다양하나 환경적 요인으로 갑작스런 기온의 저하 및 대소변시 용쓰는 동작, 흥분, 성교 등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 등이 있으며, 내재적 요인으로 고혈압, 뇌동맥류 등이 있다.뇌동맥류를 가진 환자는 고혈압 등의 유발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휴식 또는 수면상태에서도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2)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