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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2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확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1. 생활용품, 야채 등을 판매하는 소외 ○○○○ oo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채판매 담당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7.(일요일) 휴무로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점장이 주재하는 회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0경 오토바이로 ○○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 근처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시 이하생략 ○○○○○○○○ 앞 노상에서 비보호 좌회전 대기 중이던 마티즈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좌측 원위부 되골 분쇄골절, 좌측 근위부 경골 골절 우측 오구돌기 인대파열, 좌 측슬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08.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30. 이 사건 사고가 점장이 주재하는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다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점장 이외에 다른 직원이 회식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여 비용 부담의 주체가 가변적이었고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재해 당일은 원고의 휴무일로서 근무의 연장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의 행사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 사업주를 위하여 위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점장인 소외1가 매월 1~2회 정도씩 소외 회사의 파트별로 직원 6~7명을 대상으로 한 회식을 개최하면서, 회식비용도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로 결제하였고, 참가도 사실상 강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서 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생활용품, 야채 등을 판매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마트로서 사장(소외2)을 포함하여 점장(소외1), 차장, 과장, 대리(2인), 주임 3인(남자 직원), 여자 직원 등 총 20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야채 판매장에서 정리, 판매, 배달 등을 담당하면서 08:30경부터 22:30경까지 근무하였고, 숙식은 근무일에 주로 소외 회사 인근 독서실에서 하였으나, 주말 등을 포함한 휴무일에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 등을 지급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간혹 배달에 사용하는 경우에 유류비를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라) 소외 회사 사업주인 사장은 월 2~3회 정도만 출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점장이 위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였다.(2) 회식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가) 점장은 소외 회사(마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평일 혹은 주말에 2개월에 1회 정도씩 파트별로 6~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비용은 일단 점장이 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대략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를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비용을 정근 받았고,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위 회식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사업주는 위와 같은 회식에 참석하거나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적었지만 부정기적인 회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개최된 회식은 점장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나이 든 남자 직원들 6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식으로서 개최 수일 전에 일시, 장소를 정하여 참석 대상자들에게 알려 주었는데, 참석 대상자들 중 사고가 난 원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1명이 불참하여 총 5명이 참석하였다.(다) 원고는 회식 당일인 2008. 6. 7.(일요일) 휴무로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점장이 주재하는 회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0경 오토바이로 ○○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 근처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개최된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점장이 2개월에 1회 정도씩 부정기적으로 개최한 것으로서 주로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였고, 참석이 강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비용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외 회사가 지원을 하였을 뿐 그 이하는 점장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는 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위 회식을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는 행사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회식 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소외 회사가 배달 시에 일부 유류비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동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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