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8.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 내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10. 29.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프레스 철판(두께 2.5cm, 무게 20~30kg의 철판)을 위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7. 12. 13. 순천시 소재 ○병원에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척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1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여러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 및 배관공으로 허리 부위에 많은 부담을 받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서서히 악화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면서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의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7. 7.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 2소결 합리화 2차공사 현장에서, 1998. 3. 10.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 5고로 2차공사 현장에서, 1998. 12. 19.부터 1999. 7. 22.까지 ○○○○○ CGL 신설 2, 3차공사 현장에서, 1999. 11. 10.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2000. 7. 10.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 미니밀 신설 2차공사 현장에서, 2001. 1. 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2002. 1.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의 통영생산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공사 현장에서, 2002. 9. 2.부터 2003. 1. 22.까지 ○○○○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2003. 12. 19.부터 2004. 1. 1.까지 ○○○○○ 2제강용선탈류설비 합리화 1차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는 2007. 10. 18.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 내 3, 4코크스 ECS Main Fan Drive 교체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10. 29. 11: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DOHC 교체 준비를 위하여 작업인원 5인이 1개조가 되어 프레스 철판을 위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 철판을 위로 들어 올리다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순천시 소재 ○○○○한의원에 내원하여 담음요통의 상병으로 침술치료를 받고, 통증의 심화를 호소하여 같은 날 19:29경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11. 1.까지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한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좌섬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07. 11. 2. 위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같은 달 12.까지 근무하고, 그 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약 10일간 근무하는 한편, 같은 달 12. ○○○한의원에서 요각통의 상병으로, 같은 달 21., 27., 28.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4) 원고는 2007. 12. 13.경부터 ○○산업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같은 날 오전 작업 중에 허리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여 전날부터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이 심해졌다고 상태를 설명하였고, ○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12.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8., 2008. 1. 24., 같은 해 2. 14., 같은 해 3. 5.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하지의 저림 등 불편감을 호소하는 외에는 점차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소견을 보였다.(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2.경부터 2004. 7.경까지 요각통, 좌섬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한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6)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한의원원고는 2007. 10. 29. 내원 당시 자력으로 거동을 잘 못하고 누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요통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며, 하지 거상 검사에서 디스크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요추 등의 추간판이 이미 미세한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받게 되면 추간판탈출증에 이를 수 있고,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추 부위에 지속적인 과부하가 가하여져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② ○병원무거운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다분절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단분절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는 있음. 장기간의 반복적인 작업, 운동, 일상생활동작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의 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원고가 용접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서서히 악화되다가 무거운 물건을 불편한 자세로 들어 올리는 순간에 그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또 원고가 기존질병으로 추간판탈출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용접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오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그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음.(나) 피고 자문의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 검사 결과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작업형태가 요추 부위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로 요추 부위에 무리한 하중을 받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급성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핵의 변성 등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의원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09. 7. 21.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만 급성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추간판탈출증 이거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한의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라고 할 수는 없고,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여러 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용접공으로서의 구체적인 업무 형태와 내용 등 원고의 용접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용접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2.경부터 2004. 7.경까지 요각통, 좌섬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거동의 곤란과 요통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3일간 휴무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는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다시 공사 현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데, 그 후 2007. 12. 13. ○○○○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등 증상의 호전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요통 등을 느끼게 되어 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상병 부위의 기존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존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진행정도에 상응하는 자연적 악화의 범위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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