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303,2심-대법원,2011두13064,3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716,4심【주문】1.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3.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9. 1.경부터 소외 회사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키르기즈스탄 비쉬켁 소재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4. 12. 23:30경 숙소에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그 후 같은 해 4. 23. 현지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09. 7. 24.경 피고에게, '거미막밑출혈, 수두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10. 15. 원고에게, ① 원고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②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과 그 합병증에 불과할 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근무장소가 소외 회사의 해외 사업장이었지만, 원고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휘 관리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해외출장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업종 및 조직 등(가) 소외 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국내 조직으로 공사팀(견적, 공정관리, 입찰 등), 자재팀(해외, 국내), 총무팀(총무, 인사), 회계팀(경리, 회계), 공장 (닥트 및 잡철, SP제작 등)을 두고 있다.(나) 소외 회사는 2007. 8. 28.경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코리아로부터 공사기간을 2007. 12. 18.부터 2010. 1. 5.까지, 공사대금을 69억 8,600 만 원으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다(다) 소외 회사는 키르기즈스탄에서의 공사면허 취득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8. 4. 10.경 비로소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2) 원고의 업무, 지휘 감독 등(가) 원고는 2007. 7. 2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연봉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07. 7. 23~2008. 7. 22.로 하되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재계약 체결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갱신되며, 근무장소는 키르기즈스탄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되 소외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공무내역서 작성 및 설계도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9. 1.경부터 소외 회사의 해외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의 기술점검 지도 및 시공 점검, 현지에서 자재구매 관련업무, 투입예산 산정, 직원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관리,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소외 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07:00~18:00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키르기즈스탄 비쉬켁 등 소외 회사 해외 사업장의 총괄 책임자인 소외 회사의 상무 소외1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또는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직접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라) 소외 회사는 원고의 입사 이래 계속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직접 하였고, 원고의 국내 은행 계좌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를 해외 사업장 파견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회 정도 귀국하여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자재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는 소외 회사 본사로 복귀 할 예정이었다.(바)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 ○○○○ 등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만, 1992년경 싱가포르에서 잠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3)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가족들을 국내에 남겨 둔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숙소 겸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의 또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지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낯선 언어와 기후 · 기압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4. 12.경 퇴근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두통과 구토 증세로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낙후된 의료수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증세의 계속으로 즉시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 단지 증세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리던 중, 2008. 4. 23.경 현지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후 원고는 2008. 4. 29.경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같은 해 5. 27.경 귀국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원고는 25세 무렵부터 2일 내지 3일에 담배 한 갑 정도를 피웠다.(라) 뇌동맥류는 뇌 내의 혈관 특히 동맥혈관의 일부분이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심각한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뇌혈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대개 자각증상이 없으므로 건강 검진이나 다른 목적의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눈꺼풀이 처치는 현상과 같이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뇌신경을 압박하면서 파열되기 전에 미리 증상을 일으켜 발견되기도 한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혈관이 이미 찢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터진 부위에서 다시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커서 매우 조심스럽게 2차 출혈을 막기 위한 뇌동맥류의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그 치료 이후에도 이미 출혈로 손상된 상태의 뇌가 이차적인 손상을 입지 않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고도의 집중치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마)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원고의 상병명은 전교통동맥에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뇌수두증이다. 뇌동맥류 생성은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나 생성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출혈은 자발적 과로ㆍ스트레스ㆍ갑작스런 혈압상승 등에 의해 발생한다. 뇌수두증은 뇌지주막하 출혈 후 지주막의 유착 등으로 뇌척수액의 순환장애로 발생한다. 원고에게 발병에 이르게 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 2, 6, 10, 12호증, 갑 제3, 9, 11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 지 5, 을 제2 내지 8, 11, 13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 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나)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어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은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소외 회사의 국내 본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사업장을 달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소외 회사가 가입한 본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소외 회사는 본사에 공사팀과 자재팀을 별도로 두어 국내 및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와 자재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내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해외 공사 등을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가 소외 회사의 국내 본사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여러 건설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원고의 뇌동맥류가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가 언어 · 기압 등 여러 면에서 낯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홀로 지내며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4. 12.경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뇌동맥류 출혈의 전조 증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현지의 낙후된 의료시설과 신속한 귀국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중 원고가 증상 악화로 2008. 4. 23.경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수두증, 편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3) 결국,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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