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833,2심-대법원,2011두54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0. 10.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입사 하여 ○○사업소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8. 11. 9. 08:00경 경매시장 농가에 방문하여 출장 우 심사 후 볏짚절단기에서 소음이 많이 나서 고치는 것을 도와주다가 롤러에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1 중수골 개방성 복잡골절, 우측 동맥혈행부전, 우측 무지 요측 지신경 파열, 우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 우측 무지 다발성 무지구근 근육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7.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6. 1.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호의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1. 7.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인 소외1과 함께 업무정리를 하던 중 2일 후인 2008. 11. 9. 원고는 원고의 집 부근의 30여 군데의 농가를 방문하여 출장 우 심사를 하고, 소외1은 창녕읍 내의 다른 지역으로 출장 우 심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당일 출장업무 전산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요일인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에 출근하여 창녕읍 이하생략 소재의 농가를 방문하여 우 심사를 하던 중 08:00경 원고의 부친인 소외2 농장에서 소외2의 부탁을 받고 볏짚절단기 수리를 돕다가 우측 엄지손가락이 볏짚절단기 롤러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 조합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농가에 출장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래의 업무 외에 현장에서 농민들이 소를 치료하거나 볏짚을 하차하거나 기계의 작동 및 수리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사후조치를 하곤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조합 ○○사업소에서 송아지안정제사업, 쇠고기이력제사업, 동물병원, 소 품종 개량 컨설팅, 출장 우 심사 등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2) '우 심사'라 함은 소의 외모를 심사하는 것으로,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외형적으로 기형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경매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품인지를 심사하는 업무이다.(3) 원고의 근태상황관리부에 의하면, 2008. 11. 9. 안정제이표작업차 관내 출장한 것으로 전산등록되어 있으나, 그 전산등록 순번이 2008. 12. 19. 이후로 정리되어 있다.(4) 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1의 근태상황관리부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1. 9. 출장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다.(5) 소외2은 원고의 부친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요양급여신청서상 주소도 같다)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생략'이며, 위 주소지에 소외2을 세대주로 하여 원고 및 그 처와 자녀들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18,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원고의 근태상황관리부상 2008. 11. 9.자 출장에 관한 전산등록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입력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출장을 사전에 전산등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②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1의 근태상황관리부상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장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고 장소가 원고의 집이고 부친의 기계수리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