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73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3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1. 3.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뇌출혈(우측 시상부) 및 내뇌출혈, 뇌 수두증'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2009. 9.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의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 종결 당시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왼쪽신경마비로 신발끈을 매거나 숟가락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 6]의 제2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 종결 당시(2009. 8. 31.)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주치의는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장시간 보행 시 또는 경사면, 계단 보행시 보행 장해가 더 심해짐) 노동은 어려 우며 일상생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어서기, 걷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 가기, 우측발로 혼자서기의 경우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고, 왼쪽발로 혼자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음)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도 지팡이로 겨우 보행이 가능하고 우측 상하지는 떨림현상이 약간 있으며 좌측은 중등도 이 상의 편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좌측 편마비가 심하고 강직이 심하며 손떨림이 있고 운동마비, 지각마비가 있으며, 일상생활수행은 거의 힘들어 휠체어를 주로 이용하고,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시간 보행이 어려우며 기본적인 일상생활만 가능한 상태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가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원고의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별표 6]의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 2009구단173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