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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7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990,2심-대법원,2011두3364,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결정 및 장해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1989. 8. 28.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①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2. 4.경 요양을 종결하고, 1992. 4. 22.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받고서 그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2) 원고는 1993. 1. 9. ○○실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②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척수손상,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5. 10.경 치료를 종결하고, 1996. 6. 2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판정받고 그 장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3) 원고는 2003. 7. 5. ○○기업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③재해'라 한다)를 입고 '제2요추 압박골절, 요추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6. 7. 31.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4. 11. 23.경 피고의 승인하에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06. 8. 4.경 피고의 승인하에 추가상병인 '제3-4요추 척추강 협착증'의 치료를 위한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위해 재요양(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 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6. 25. 치료를 종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요양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척추 2분절(제3-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이지만,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이 사건 ①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에 대한 수술이므로 그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재요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된 제3-4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따른 척추장해 제8급과 신경인성 방광장해 제11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지만, 이는 이 사건 ②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보다 중하지 않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1)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09. 4. 21. 원고가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요양을 하여 제3-4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이 사건 ③재해와 관련하여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①재해 당시 척추장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이전에 동일 부위의 장해상태가 중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중장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①재해와 관련한 장해로는 제3-4 요추간 고정술로 인한 척추장해 제8급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후유증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의 장해 제12급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위 각 장해는 동일 부위에 남은 파생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하되, 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급여 일수(495일)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급여 일수(154일)를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1)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상의 이유에 불복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다.(2) 이에 위원회는 2009. 8. 27. 피고의 원처분기관이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사. 한편, 위 마의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2009. 4. 22.경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다음 제8급의 장해급여 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등급 제12급의 장해급여 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한 장해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제3-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이 사건 ①재해인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이거나 또는 이 사건 ③재해인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에 해당하므로, 위 2분절의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척추장해 제6급과 신경인성방광 장해 제11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 제5급은 이 사건 ①재해 또는 이 사건 ③재해와 별개의 재해인 이 사건 ②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와 별개의 장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5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1.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장해급여의 급기준 등)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행정심판법제32조(재결의 구분)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제36조(재결의 범위)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제37조(재결의 기속력 등)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다. 판단(1) 이 사건 소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를 거부하는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 그 인용결정으로서 그 거부처분은 취소되어 소멸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고의 심사결정은 일종의 재결로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심사결정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을 기속하므로, 피고의 원처분기관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심사결정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를 거부하는 결정 등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은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할 이익이 없어 그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1의 마.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서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위 재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위 1의 바.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취소·소멸된 이 사건 처분이 되살아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므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지급 여부 결정 및 그 지급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처분 내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한 장해등급판정을 별개의 처분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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