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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20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21. 04:00경 교대근무를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려다가 쓰러진 채 전화로 소외1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당뇨 병력 등으로 보아 업무 및 발병경위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0. 29.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를 대리한 소외2(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2009. 2. 19. 기각되었는데, 위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09. 2. 23. 소외2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원고가 위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2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1) 보충송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은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옥의 사람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2) 갑 제1호증의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2층 상가주택 건물인 대구 이하생략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위 건물의 1층 상가에는 세입자 소외3가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위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은 2009. 2. 23. 위 건물의 1층 세입자인 소외3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3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어 소외3에게 한 위 재결서 정본의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소외3가 위 정본을 곧바로 원고나 그 가족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따라서 2009. 2. 23. 위 소외3에게 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일자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재결서 정본을 위 소외3로부터 2009. 3. 초순경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된다.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래 건강하였으나 약 10년 8개월간 영업영 택시기사로 종사하면서 만성적인 심신의 피로가 쌓이고 업무 특성상 식사시간도 일정하지 못하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어 인간 생리조건에 역행하는 근무조건과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복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와 근무현황 등(가) 원고는 2006. 11. 14.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회사 입사 전에도 ○○○○와 ○○○○에서 약 9년간 택시운전을 한 경력이 있다.(나) 소외회사에서의 원고의 근무형태는 2인 1차제로 주·야간 2교대근무를 하면서 5일간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6부제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간 06:00~17:00, 야간 17:00~다음날 06:00로 정해져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8. 4.에 23일간(주간 13일, 야간 10일), 2008. 5.에 23일간(주간 8일, 야간 15일), 2008. 6.에 24일간(주간 13일, 야간 11일), 2008. 7.에 이 사건 재해일 전까지 17일간(주간 8일, 야간 9일) 각 근무하였으며, 재해 이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은 2008. 7. 14.부터 7. 16.까지 3일간 야간근무를 하고, 7. 17. 휴무한 후 7. 18.부터 7. 20.까지 3일간 주간근무를 하였으며, 총 주행거리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2) 원고의 병력과 생활습관,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4. 10. 20.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3세가 넘었으며, 2007. 11. 2.자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을 제6호증)에는 신장 172cm, 체중 77kg, 혈압 110/75mm Hg, 혈당(식전) 120mg/dL로 "정상B : 비만관리, 당뇨관리"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5. 3. 2.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 있고, 평소 월2~3회 정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08. 7. 21. 04:00경 교대근무를 위하여 전근무자 소외1이 원고의 집 앞에서 원고를 택시에 태워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간 직후 택시 운전석 앞바퀴 부근에 기대어 쓰러진 채 전화로 소외1에게 연락하여 소외1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3) 뇌경색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그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의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거나,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을 폐쇄시켜서 뇌경색을 일으킨다.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고혈압, 심장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나)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방 세동, 당뇨병, 혈액질환, 고령, 흡연, 선천성 혈관기형 등이 있다. 보고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5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한다. 뇌경색의 호발연령은 50~60대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사람보다 뇌경색이 발생한 위험은 높다.(다) 아직까지 과중한 업무수행(과로)과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다만 뇌경색의 위험인자들(고지혈증, 동맥경과증, 고혈압, 당뇨질환, 심장질환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화인자로 작용하여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보다 발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위험 인자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2)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가 뇌경색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약 9년간 다른 회사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약 1년 8개월 가량 소외회사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이미 담당업무와 근무 환경에 충분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운전한 택시의 주행시간만 해도 8~9시간 정도 되고 빈차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택시운전과 관련한 원고의 근무시간이 12~13시간 정도 되어 다소 길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주된 업무는 택시운전업무로서 그 속성상 업무강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간에 승객이 없을 때 적절히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운행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부담의 정도가 다른 운전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더 많았다거나 만성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3세가 넘는 나이로서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5. 3. 2.부터 여러 차례 당뇨병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나이와 기왕증 등은 모두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라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로 보이는 점, ④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보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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