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7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남 ○○○○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22.경 허리 통증 으로 내원한 ○○대학교병원에서 '척수대 종양(상의세포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6. 24.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1995. 8. 7.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평소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뛰어내렸다가 차량에 올라타는 등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원고의 허리 부위에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3. 1. 18.경부터 2006. 7. 25.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1일 12시간(2회의 식사 및 휴식시간 합계 2시간 포함)씩 주 6일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사실,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척수내 종양 및 척수공동증이 동반된 상태로 정상적인 여유가 적은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 등으로 인해 척수신경의 마비가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척수내 종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역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학교병원의 주치의, 피고측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척수내 종양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성장하면서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하지마비를 발생시기는 것이고, 척수공동증은 척수의 중심에 위치하여 뇌척수액의 통로로 작용하는 중심관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종양, 염증, 기계적인 압박 등)에 의해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중심관이 늘어 나고 커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척수내 종양에서 흔히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위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는 육체적 과로와 척수대 종양의 발병 성장 사이에 연관이 없으므로 원고의 척수내 종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는 점, 원고가 1995년경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 사고 발생시기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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