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7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1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2009. 7. 3. 18:40경 'CEO와의 열린대화 행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뇌실내 대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5.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분진 및 냄새 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정규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후덥지근한 날씨에 야외행사에 도보로 참석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갑작스런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행사 중의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9. 6. 17. ○○제철소 연관업체로서 위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재처리 가공하여 각종 시멘트제품 등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주로 사무보조업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한 바는 없다.(나) 원고는 2009. 7. 3. 14:4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마친 후 'CEO와의 열린대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 6명 등과 함께 14:50경 걸어서 출발하여 15: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야외행사장에 도착한 후 16:00경부터 18:10 경까지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 3-4잔을 마셨다.(다) 원고는 위 행사가 끝나갈 무렵 두통을 호소하다가 2009. 7. 3. 18:40경 쓰러져 동료 소외1에게 발견되었다. 소외1는 원고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순천시 소재 원고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에 도착할 무렵인 19:55경 원고가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라) 2009. 7. 3. 위 행사장과 인접한 여수시 지역의 최고 기온은 25.3도, 최저 기온은 22.5도, 평균 기온은 23.0도였고, 일강수량은 9.5mm로 소나기가 내렸다.(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원고가 2009. 6. 17.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의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혈압이 138/88mmHg으로 '직전 고혈압'이었고, 키 178cm에 몸무게 103kg로서 비만 상태였으며, 평소 걷기운동 외에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6년 동안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고, 술을 주 1회(1회당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3) 의학적 견해(가)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원고는 모야모야병의 3-4단계 상태로, 모야모야병은 10대 이전과 30-40대에 주로 발견되고, 성인은 출혈성 뇌졸중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 모야모야병의 대부분은 소아에서 시작된 모야모야가 성인이 되어서 발병한 경우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원고는 중등도의 좌측 미핵 뇌실질내출혈과 전 뇌실내출혈이 있고, 컴퓨터단층촬영 뇌혈관 조영술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었는데 뇌동맥류는 없었으며, 모야모야병의 미세혈관의 출혈이 원고의 출혈원인으로 추정된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뇌내경동맥이 폐색된 후 뇌내 피공급을 위하여 미세혈관이 발달하여 미세혈관이 뇌내 혈류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미세혈관의 모양이 안개처럼 피어 오르는 모습을 모야모야병이라고 한다.- 모야모야병은 뇌내동맥이 폐색되고 미세혈관이 자라나야 생기는 병이므로 오랜 시간이 걸려 병이 발전해 가고, 뇌허혈증세를 보이는 경우 조기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이 뇌출혈이 되어야 발견될 수도 있다.- 모야모야병의 미세혈관은 주로 뇌기저핵 부위 및 대뇌심부에까지 자라나게 되므로 뇌기저핵 부위에 출혈이 되는 경우 미핵에 붙어 있는 뇌실로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는 흔하며, 모야모야병의 환자는 대개의 경우 뇌에 피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뇌내에 혈류가 감소되면 신체는 자동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내 혈류량을 생리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어 이때 미세혈관이 상승된 혈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 출혈하게 된다.- 채용 당시 원고가 다소 과체중인 것과 혈압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다른 이상은 예상하기 어려워 입사 당시 모야모야병을 예상하기는 지극히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 13호증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 한 질병에 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 여 다소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스트레스나 이 사건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이 사건 'CEO와의 열린대화 행사' 중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만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행사 중에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행사 중의 사고'라 볼 수는 없다.(나)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이 분진 및 냄새 등으로 열악하였다거나 유해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지 20일도 채 되지 않았고 평소 연장근무한 사실도 없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는 아니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가 후덥지근한 날씨에 약 50분을 걸어 야외행사에 참석하고 막걸리 3-4잔 정도를 마신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이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마)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정규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일반인들이 겪는 일상적인 정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바) 모야모야병은 오랜 시간 병이 발전해 가고, 모야모야병 환자는 대개 뇌에 피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혈성 뇌졸중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출혈은 모야모야병의 미세혈관 출혈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사) 원고는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 '직전 고혈압' 상태였고, 비만이며, 6년 동안의 흡연력이 있다.(아) 위 (나) 내지 (사)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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