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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75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0258,2심-대법원,2012두171,3심【주문】1.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5. 19. 주식회사 ○○○○○○의 폐석회매립공사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폐석회를 미는 작업을 하던 중 불도저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폐석회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불도저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우견관절부 좌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8. 8. 23. 그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2008. 8. 28.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적응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9. 6.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명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명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2009. 8. 28,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9. 8. 31. 적응장애에 관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200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응장애, 이명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16. 원고의 적응장애는 재해에 의한 외상성 신경증으로 평가되고 원고의 이명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의 장해등급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원고가 종전에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적응장애와 이명의 장해는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원고의 적응장애는 2009. 8. 31. 현재 기억력 감퇴, 불안, 초조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고, 뇌손상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정신적 결손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보임.원고의 이명은 2009. 9. 2. 현재 양쪽 귀에서 감음신경성 난청과 함께 4KHz에서 10 ~ 15dB의 이명음이 24시간 지속되는 상태이고, 이는 영구히 계속될 것으로 보임.(2) 피고 자문의(자문의사회의)① 자문의 1 : 원고의 적응장애는 외상성 신경증 상태로 보이고, 원고의 이명은 장해 해당 사항 없음.② 자문의 2 : 원고의 적응장애는 뚜렷한 신경학적 후유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이명은 난청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임.③ 자문의 3 : 원고의 적응장애는 뇌손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신적 결손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임.④ 자문의 4 : 원고의 적응장애는 외상성 신경증 정도로 보이고, 원고의 이명은 장해를 적용하기 어려움.⑤ 자문의 5 : 원고의 적응장애는 외상성 신경증으로 보임.(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의 적응장애는 사고 당시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2009. 7. ~ 8.경 현재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적응장애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소멸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적응장애는 우울장에나 불안장애 또는 외상성 신경증 등의 장애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원고는 2009. 6. 22.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른쪽 귀가 공기전도 46.7dB, 골전도 43.3dB, 왼쪽 귀가 공기전도 46.7dB, 골전도 43.3dB의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음고저비교검사 결과 오른쪽 귀가 4KHz에서 10dB, 왼쪽 귀가 4KHz에서 15dB의 이명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장해등급 제12급(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부상 당시 및 그 이전의 의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의 난청과 이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이명에 대한 지속적인 재훈련치료를 통하여 이명 환자의 65 ~ 80%가 치료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명이 치료종결일인 2009. 84 31. 이후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는 정신기능 장해 중 하나로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에 관하여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귀의 장해 중 하나로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적응장애가 외상성 신경증 상태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되었고, 원고의 적응장애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상성 신경증 등의 장애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 점, 원고가 2009. 6. 22. 시행된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에서 공기전도 46.7dB, 골전도 43.3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같은 날 시행된 음고저비교검사 결과 오른쪽 귀가 4KHz에서 10dB, 왼쪽 귀가 4KHz에서 15dB의 이명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되었고, 이 사건 사고 내용과 원고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난청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적응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명은 위 [별표 5]의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원고가 이명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에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이명이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명은 장해급여 청구 당시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명은 2009. 9. 2. 현재 이명음이 24시간 지속되는 상태로 장래에 영구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이 제시된 점,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의 이명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급여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그에 관한 장해등급을 심사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이명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명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원고의 이명은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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